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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배숙의원 성명서 발표'국회의원총선위원장장차관국감 2011. 1. 24. 14:36
국회 조배숙의원 성명서 발표'
-문화재청장의 귀속문화재 관리 규정 마련 등 재량범위를 확대시킨
시행령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국회 조배숙 의원이 24일 "문화재청장의 귀속문화재 관리 규정 마련 등 재량범위를 확대시킨
시행령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 의원은 "매장문화재 보관관리 규정을 문화재청장이 마련토록 하는 등 문화재청장 재량범위가 크게 주어지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의결을 앞두었는데 심히 우려를 표한다"며 "당초 문화재청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 일원화를 위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법제처 심사에서 보관관리 일원화 문구가 삭제되는 방향으로 심사 조정안이 마련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방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16개 시도광역단체 박물관 관계자와 관리보관 일원화 반대를 위한 간담회 등 문화재 지방분권 중요성을 역설한 저를 비롯 정치권과 지역언론, 지방박물관 관계자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며 "이 같은 심사조정안도 '문화재청장 관리규정은 훈령.예규 등을 통한 재량범위가 커 문화재청 자의와 재량으로 중앙 보관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문화재청장이 시도지사에 보관관리하게 할 수 있다는 현행「문화재법 시행규칙 제 59조」와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시행규칙만으로 시도지사에 보관관리 권한위임도 지나치게 문화재청장 재량범위를 확대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해당 시도에 보관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하나 실제 출토지 보관보다 문화재청 재량과 판단에 중앙 보관관리가 우선되는 등 중앙과 지방 갈등 초래도 부인할 수 없다"며 "시행령이 공포된다면 문화재청장 재량범위가 더 커지고, 출토지 지자체 권한은 협소화돼 지역문화정체성과 균등 문화발전은 요원해질 것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런데도 강행 의도가 무엇인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정부가 지방문화 균형발전도 거꾸로 되돌리려는 것인가? 시행령개정안을 철회하고 관리규정 수립과 보관관청 지정시 출토지에 우선 보관관리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촉구한다"며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문화재청장의 국가귀속문화재 보관관리청 지정과 보관관리 방안 수립시 국가귀속 문화재가 발견된 해당 지자체와 우선 협의토록 」하는 개정법률안을 즉각 발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화재청장 재량과 자의에 지자체 보관관리 권한축소를 막고, 출토지 문화정체성과 문화의 균등한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국회차원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문화적 빈곤감을 느끼는 지역민 문화적 자긍심 고취를 위해 지자체 박물관에서도 보존·관리토록 해야 하며, 문화재청장 재량범위를 확대시키는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의결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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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성명서 원문>
문화재청장의 귀속문화재 관리 규정 마련 등 재량범위를 확대시킨
시행령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매장문화재의 보관관리 규정을 문화재청장이 마련토록 하는 등 문화재청장의 재량범위가 크게 주어지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같은 시행령 개정안 의결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한다.
당초 문화재청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국가귀속문화재의 보관관리 일원화를 위한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법제처 심사에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국가귀속문화재의 보관관리 일원화에 대한 문구가 삭제되는 방향으로 심사 조정안이 마련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이는 “지방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16개 시?도광역단체 박물관 관계자와 함께 매장문화재 관리보관 일원화 반대를 위한 법률안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문화재의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역설한 조배숙 의원을 비롯한 지역 언론, 전국의 지방 박물관 관계자의 노력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러나 이 같은 심사조정안 역시 문화재청장이 국가 귀속문화재의 시도지사에게 보관관리하게 할 수 있다는 현행「문화재법 시행규칙 제 59조」와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한다.
문화재청장의 관리 규정은 훈령?예규 등을 통한 재량범위가 커서 문화재청의 자의와 재량에 의해 얼마든지 국립중앙박물관 등 중앙의 보관관리가 가능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시행규칙만으로 문화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보관 관리 권한을 위임하는 것도 지나치게 문화재청장의 재량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해당 시?도에게 보관?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하나 실지로는 유물 출토지의 우선 보관보다는 문화재청의 재량과 판단에 의해 중앙으로의 보관?관리가 우선시되는 등의 보관 주체를 놓고 중앙과 지방간 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행령이 공포된다면 문화재청장의 재량범위가 더욱 커짐은 물론, 해당 유물 출토지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협소화되어 유물 출토지역의 문화적 정체성과 균등한 지역문화 발전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 불 보듯 뻔 하다.
그런데도 이를 강행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정부가 이제는 지방문화 균형발전 마저도 거꾸로 되돌리려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화재청은 지금이라도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관리규정 수립과 관리보관관청 지정시 유물 출토지에 우선 보관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이러한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된다면 조배숙의원실에서는 「문화재청장의 국가 귀속 문화재의 보관관리청 지정과 보관관리 방안 수립시 국가귀속 문화재가 발견된 해당 자치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토록 」하는 개정법률안을 즉각 발의할 것이다.
아울러 문화재청장의 재량과 자의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귀속문화재의 보관관리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을 막고, 유물 출토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확보와 문화의 균등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다시 한번 문화적 빈곤감을 느끼고 있는 지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발굴된 매장문화재를 관할 지자체 박물관 등에서도 보존·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를 유지해야 하며, 문화재청장의 재량범위를 확대시키는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은 즉각 철회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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