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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목하 재판 중!<칼럼사설수필> 2011. 1. 13. 11:56
'익산시는 목하(目下)재판 중'
"뭐니뭐니해도 머니(money)가 최고다"는 말이 있다. "돈 앞에서는 신(god)도 고개를 숙인다"는 말도 있다."
그만큼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람에게 돈과 재물은 능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 지 오래다.
돈으로 사람도 살 수 있고, 권력도 얻을 수 있으며 명예도 돈과는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더욱 황금만능주의 시대인 요즈음 돈 때문에 살인과 자살, 강도와 사기 등 온갖 추악한 사건에 일어난다.
돈은 소유자 신분을 높이기도 하고 비천하게 만들기도 한다.
남남간은 물론 부부간, 부모형제를 비롯 가족간 화합을 깨기도 하는 중요 원인 중의 하나가 돈 때문이다.
돈은 쓰기에 따라 천사로 만들 수 있지만, 돈의 유혹에 순간적으로 악마로 만들 뿐만 아니라 온갖 비리와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돈은 어떻게 사용하는가 보다 어떻게 손쉽게 많이 모을 수 있을까에 관심을 집중한다.
예수는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며 돈과 하나님은 정반대에 있음을 가르쳤고,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가기 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을 빠져 나가는 것이 더 쉽다"고 했으나 종교조차 물질주의에 빠졌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부의 윤리'가 중요하게 평가되는 근본 이유는 그만큼 돈과 재물 앞에 초연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돈 모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모으는 방법이 옳아야 하며 어떻게 사용하는가도 관심을 가지라는 말이다.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를 강조하는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라는 말은 그만큼 공직이나 지도층의 엄격한 부의 윤리를 강조한 말이다.
그러나 최근 익산시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건은 이와는 정반대로 흘러간다.
<시장.공직자.시의원.조합장.목사 등 연이어 법정에>
에스코사건 및 전북대.익산대통합, 조합장 뇌물수수와 선거법 위반혐의 등으로 시장과 전.현직 공무원 및 시의원, 조합장과 목사 등 지도층과 브로커 등에 대한 재판이 줄을 잇기 때문이다.
대부분 돈과 관련돼 일어난 사건으로 재판결과에 관계없이 '부정부패 청산'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사회지도층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재판이 줄을 이어 심리 및 구형과 선고심이 계속돼 유관기관 업무공백을 초래하고, 직원 및 조합원 화합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시민여론도 분열된 채 온통 재판상황과 결과에 설왕설래해 지역화합에도 막대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는 비단 익산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경향각지 각급 지자체와 지방의회를 둘러싼 금품이나 뇌물과 관련한 범죄는 그치지 않고 있다.
특히 선거직인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 공천을 둘러싼 공천헌금 비리부터 선거비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
당선후 이의 보전을 위한 범죄나 차기 선거비용 마련을 위한 범죄가 인사비리 및 사업관련 부정부패로 확대된다.
멀쩡한 지자체장이 천문학적 사업비리에 연류돼 한 순간에 철장 신세를 지거나 국회의원에 공천헌금이 폭로되기도 한다.
역시 돈과 재물은 끊을 수 없는 마약보다 더 큰 마력이 있나 보다.
<뇌물수수,특정경제가중처벌법,선거법,배임 및 횡령,알선수재 혐의 등>
익산시의 줄지은 각종 사건에 대한 재판도 대부분 돈과 재물, 관련이다.
우선 에스코사건 재판은 지난해 12월10일 이 사건과 관련, 공무원에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된 J토건 대표 진 모씨와 직원 김 모씨, 알선수재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노 모씨에 대한 3차 재판이 있었는데 이달 14일 속행될 재판 등 추후 일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 사건은 익산시 발주사업에 공무원도 아니고 업자도 아닌 전직 국회의원 캠프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익산 모병원 중견직원이 연루돼 시민들을 황당하게 만들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20일 익산시장 및 최모 국장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법정에 선 전직 익산시 6급공무원 장 모씨는 법정에서 "검찰측 공소내용을 인정한다"고 밝혀 익산시 고위공직자와 주민자치박람회 공금 4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파면된 장 모씨의 파면후 이뤄진 정황에 설왕설래하는데 13일 재판이 속행됐다.
또한 조합장이 1심에서 뇌물수수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중형선고를 받아, 다시 직무대행체제로 접어든 익산농협 이 모(62) 조합장과 같은 농협 김모 이사도 뇌물수수혐의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만원'을 부과한 사건 항소심이 12일 전주지방법원에 설치된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에서 진행됐다.
특히 지난해 1월 익산군산축협 조합장선거 당선자 심 모(61) 조합장 취임후 류 모 전 조합장측은 "심 조합장이 당선전 조합원에 쌀과 오징어를 뿌려왔다"고 고발했으며, 심 조합장측은 "전임조합장 시절 함라 육가공공장 부실운영 등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는 조사과정에서 상임이사가 자살하고, 류 모조합장 등에 재산압류 등 알력이 심했으며 최종 육가공 손실액만 43억2천만원에 달하나 자살한 상임이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촌극을 연출한다.
이에 지난해 7월5일 구속됐던 심 모 조합장이 보름만에 풀려난 후 지난해 12월29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심 모 조합장은 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7백만원'이 선고돼 항소심을 앞두었는데 최종심에서 1백만원이상 확정되면 재선거를 치뤄야한다.
아울러 익산시 어양동 Y교회 장로 B씨는 재작년 9월말 "목사 오 모씨가 급여가 있음에도 교회와 개인재산을 구별치 않고 막대한 금액을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대로 활용해 왔다"며 업무상배임과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징역1년, 집행유예2년을 구형했으나 12일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는 과정에서 종교계 안팎 도덕성 논란이 크게 제기됐다.
여기에 산단편입 종중토지 보상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던 L모 익산시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혐의에 대한 재판이 14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있을 예정으로 '익산시는 目下 재판 중(?)'이라는 비아냥이다.
익산시민들은 "사회지도층이 무수한 재판에 연류된 것은 지역화합을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므로 재판결과에 관계없이 부정비리를 척결하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필요하다"며 "지역 이미지 실추를 가져온 지도층이 앞장설 때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강력 주문한다.
"황금을 알기를 돌 같이 하라"는 말처럼 살 수는 없지만, 돈과 돌은 받침하나 차이인데 익산시를 비롯 경향각지에서 복마전처럼 부패비리가 그치지 않는다.
인간역사가 있는 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돈과 관련된 범죄를 계속될 것이다.
다만 사회지도층이나 공직자만이라도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루되지 않도록 사회적 제동장치를 강화하고, 부의 윤리와 도덕성에 대한 인식전환이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2011. 01. 14. 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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