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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어양동Y교회목사 업무상배임혐의-징역1년,집행유예2년구형,도덕성상처종교신앙문중종중주역풍수 2010. 11. 22. 13:56
검찰, 익산 Y교회목사 업무상배임혐의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구형,도덕성 큰상처
-'목사 절차무시하고 임의대로 거액활용'했다며, ‘장로가 고발’
-배임,횡령 이유로 지난해 9월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고발
-8백만원 무단 자녀장학금 지급도 별도, 이 교회 집사에 고발당해
-지난 10월말 실형구형으로 도덕성 추락, 종교인 신뢰 크게 금가
-해당 목사도 댓글로 교회성도로 추정되는 게시자 2건 고발, 이전투구
-종교인 더욱 엄정하게 대처해야, 회개하는 계기 삼아야-여론
지난해 9월 "익산 Y교회 목사가 수억원대를 임의대로 활용했다"며 같은 교회 장로가 고발한 사건에 지난 10월 검찰이 해당 목사를 업무상배임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한데 이어, 해당 목사도 인터넷 댓글이 명예훼손을 했다며 게시자를 두 건이나 고발해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교회 다른 집사도 "목사가 해외자녀 장학금 명분으로 8백만원을 무단활용했다"며 업무상배임으로 추가 고발해 오는 12월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재판에 속개될 예정이어 목사가 법정에 서는 등 도덕성 추락으로 지역 종교인들이 크게 회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여론이다.
익산시 어양동 Y교회 장로 B씨는 지난해 9월말 "목사 O씨가 급여가 있음에도 막대한 금액을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대로 활용해 왔다"면서 "교회재산과 목사 개인재산은 엄연히 다른데도 엄청난 액수가 사적인 용도로 활용됐다"며 업무상배임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지난 10월27일 담당검사는 해당 목사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해 지역 종교인은 물론 시민을 충격에 빠뜨렸는데, Y교회 K집사도 "O목사가 '교회출석과 평점 80점 이상, 교회봉사 상황'을 고려해 지급되는 장학금 명분으로 8백만원을 해외에 나간 자녀에게 지급하는 등 무단 활용했다"고 추가 고발했다.
이 때문에 병합처리된 두 사건 재판이 오는 12월8일 속개되는데다, 해당 O목사도 '좋은 교회 만들기(** love)'라는 反목사파들이 만든 카페에 댓글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두건의 게시자를 고발하는 이전투구 양상을 보여 시민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상당수 익산시민들은 "불경기로 저소득층 삶이 말이 아닌데 수백억원대 초대형 종교시설이 버젓이 들어서는 등 외형과시 풍조와 종교계의 돈문제는 시민을 허탈케 한다"면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잘못은 더욱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목사 실형 구형을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편 Y교회는 O목사가 중앙동 모 교회 신자 150여 명과 함께 어양동에 2000년 7월 설립해 교세가 크게 확장돼 현재 신자만 1천수백여 명에 달하고 월 헌금액도 2억 원을 넘어서는 등 성장하다가, 업무상배임 혐의로 분란이 확대되자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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