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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현아파트재건축시공사 ‘삼호’ 선정부동산임대택지감정신도시주택@건설 2007. 11. 26. 13:31
모현아파트재건축시공사 ‘삼호’ 선정
-신일건업, ‘조합 '편파불법’ 법적투쟁방침, 조합도 신일건업고발키로
-24일 오후 2시 이리고교 대강당에서 개최돼
-학교안팎 편파불법주장하는 신일건업측과 거센 몸싸움도
-26일 신일건업 기자회견에서 입장표명
▲ 24일 이리고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모현아파트 주민총회 익산 모현아파트재건축사업 시공사선정에 불공정 및 편파성 시비가 대두되는 가운데, 모현아파트재건축조합(조합장 김정봉, 이하 '조합')이 24일 오후 2시 이리교교 대강당에서 강행한 주민총회에서 (주)삼호가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 학교 교정에는 "조합측이 '삼호' 편들기 등 편파적이라며 시공사 선정 주민총회 참여를 보류한다"는 신일건업 관계자들이 부당성을 항의한데 이어 26일 상오 11시 기자회견을 갖는 등 반발해 신일건업과 조합측 법정비화도 우려된다.
이날 총회직전 신일건업은 "조합 홍보요원들이 조합원을 상대로 '삼호'에 서명토록 유도하며 '서면결의서'를 받는 등 노골적인 삼호 편들기와 편파적 불공정 시비"를 제기하며 총회불참을 선언하고 법적투쟁을 선언했다.
또한 신일건업은 자료를 제시하며 "조합측 고용 홍보요원들이 조합원 수십명을 상대로 ‘서면결의서’를 받으면서 '신일건업'과 '삼호' 실적,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등 삼호측에 유리한 잘못된 비교표를 토대로 홍보해 왔다"는 것.
이에 24일 신일건업 불참의사를 포기로 간주한 조합이 삼호 단독입찰형태로 총회를 치뤄 신일건업은 법적투쟁 불사 방침을 천명하며, 총회도 조합원 50%이상 참여해야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족수 부족을 이유로 ‘전면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리고 강당입구는 조합원과 삼호 관계자만 참여토록 경호업체 직원들이 엄격 통제했고, 강당에 들어가려는 신일건업과 경호업체 직원간 몸싸움 등 한바탕 소동이 일었으며 진입에 실패한 신일건업 직원은 조합원에게 총회에 참석치 말 것을 유도하는 등 파란을 예고했다.이날 주민총회는 1122명 조합원 가운데 서면결의서를 작성한 조합원을 포함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 법적하자가 없다는 조합측 강행에 따라 삼호가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으나 신일건업은 불법편파적인데다 정족수가 부족하다며 총회 자체의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여기에 26일 신일건업이 가진 기자회견에서 조합측이 편파적으로 삼호 편들기를 했다며 총회 결과는 원천무효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서면결의서’는 총회에 참석치 못하는 조합원이 시공사 선정과 시공사 계약체결 위임, 감사해임 등 중요안건에 대한 투표를 사전 일정양식에 기재해 조합에 전달하는 중요한 재산권행사로 조합측은 24일 총회 참석자와 찬반 숫자를 26일 하오 2시까지 밝히지 않고 있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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