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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현아파트재건축시공사 난항속 ‘삼호’ 선정
    부동산임대택지감정신도시주택@건설 2007. 11. 25. 06:21

     

    모현아파트재건축시공사 ‘삼호’ 선정

     

    -신일건업, ‘조합 '편파불법’ 법적투쟁방침, 조합도 신일건업고발키로

    -24일 오후 2시 이리고교 대강당에서 개최돼

    -학교안팎 편파불법주장하는 신일건업측과 거센 몸싸움도

     

     

     
    ▲ 24일 이리고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모현아파트 주민총회 

    익산 모현아파트재건축사업 시공사선정에 불공정 및 편파성 시비가 대두되는 가운데, 모현아파트재건축조합(조합장 김정봉, 이하 '조합')이 24일 오후 2시 이리교교 대강당에서 강행한 주민총회에서 (주)삼호가 시공사로 선정됐다.

     

    특히 이리교교 교정에는 "조합측이 '삼호' 편들기 등 편파적이라며 시공사 선정 주민총회 참여를 보류한다"는 신일건업 관계자들이 조합원을 상대로 부당성을 항의하는 등 신일건업과 조합측 갈등의 법정비화가 크게 우려된다.

     

    이날 총회직전 신일건업은 "조합 홍보요원들이 조합원을 상대로 '삼호'에 서명토록 유도하며 '서면결의서'를 받는 등 노골적인 삼호 편들기와 편파적 불공정 시비"를 제기하며 총회불참을 선언하고 법적투쟁을 선언한 상태다.

     

    또한 신일건업은 자료를 제시하며 "조합측 고용 홍보요원들이 조합원 수십명을 상대로 ‘서면결의서’를 받으면서 '신일건업'과 '삼호' 실적,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등 삼호측에 유리한 잘못된 비교표를 토대로 홍보해 왔다"는 것.

    이에 24일 신일건업 불참의사를 포기로 간주한 조합이 삼호 단독입찰형태로 총회를 치뤄 신일건업은 법적투쟁 불사 방침을 천명하며, 총회도 조합원 50%이상 참여해야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족수 부족을 이유로 ‘전면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리고 강당입구는 조합원과 삼호 관계자만 참여토록 경호업체 직원들이 엄격 통제했고, 강당에 들어가려는 신일건업과 경호업체 직원간 몸싸움 등 한바탕 소동이 일었고
    진입에 실패한 신일건업 직원들은 조합원에게 총회 부당성을 거론하며 참석치 말 것을 유도하는 등 파란을 예고했다.

     


    이날 주민총회는 1122명 조합원 가운데 서면결의서를 작성한 조합원을 포함 총722명이 참여해, 법적하자가 없다는 조합측 강행에 따라 삼호가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으나 신일건업은 붑법편파적인데다 정족수가 부족하다며 총회 자체의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이에 김정봉 조합장은 “신일측은 최근 사업설명회에서 더 이상 사업에 참여를 안한다고 선언해 제외됐으며 총회는 조합원 50% 이상 참여해, 법적하자가 없다”며 “조합과 두 회사 합의하에 서면결의서를 받았던 것이고, 총회도 합법적인 만큼 내년 초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면결의서’는 총회에 참석치 못하는 조합원이 시공사 선정과 시공사 계약체결 위임, 감사 해임 등 중요 안건에 대한 투표를 사전에 일정양식에 기재해 조합에 전달하는 중요한 재산권행사 일종인데 24일 총회에서 '삼호'가 시공사로 선정된데 대해 신일건업은 26일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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