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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액 폭증, 부정수급도 적지 않아
    노동근로퇴직안전사고중년층 2007. 5. 17. 07:43
     

    실업급여대상.액수 폭증

     

     

    부당 실업급여도 여전

     

     

     

     실직자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돕기 위한 실업급여액과 실업급여자수가 경기악화 등의 요인으로 폭증한 가운데 부정수급을 받는 엉터리 실업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노동청 익산지청에 따르면 익산.김제 관내 실업급여자와 급여액은 2004년 1만7763명에 무려 103억8400만원이던 것이 2005년 2만461명, 119억1300만원으로 늘어났다.

     

    또한 지난해는 2만3054명에 156억5500만원으로 2년전에 비해 급여자와 급여액 모두 50% 안팎 크게 늘어났는데 경기악화 외에도 실업급여를 받겠다는 의식향상과 함께 고용보험의무가입이 1인이상 채용 사업장으로 확대된 것도 주요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엉터리 실업자인 부정수급자와 부정수급액도 2004년 58명 5천만원, 2005년 130명 1억3800만원, 2006년 99명 6500만원으로 나타나 실제 적발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부정수급 사례는 훨씬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실업급여자와 부정수급자가 늘어난 것은 2004년부터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으로 편입돼 실업급여 적용범위가 확대된데다 고용보험전산망 등 관계기관의 부정수급자 적발강화에 따른 것.

     

    현행법상 부정수급자가 적발되면 실업급여 수급액 전액을 환수하고 부정수급액만큼 추가징수해 수급액 2배를 물어야 하며 형사고발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이에 익산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담당 이연창씨(40)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최근 도덕적 해이 등으로 급증했다"면서 "TF팀을 구성해 의심이 가는 사업장과 근로자 색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다 경영상해고, 휴폐업, 구조조정,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하면 실직전 평균임금 50%를 90∼240일까지 받는 제도인데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하면 수급액 10%를 지급하는 부정수급 신고포상제도 운영한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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