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익산국토청의 행정대집행...))<칼럼사설수필> 2005. 3. 26. 11:00
익산국토청의 행정대집행...
'몽니'라는 순우리말이 있다. '띵깡'이란 전라도 말과 비슷하다.
국어사전에는 '음흉하고 심술궂게 욕심부리는 성질'이라 규정됐다. '몽니쟁이'라는 명사가 있고, '몽니부리다·몽니사납다'는 용언도 있다. '몽니'는 투정, 심술, 훼방, 트집, 욕심이 뒤섞인 말이다. "몽니가 사납다"는 말은 "심술궂고 욕심 부림이 매우 심하다"는 뜻이다.
흔치 않던 이 말이 언어 및 예술감각이 뛰어난 JP에 의해 되살려져 언론에 회자(膾炙)된다. 그가 '내각제개헌'을 어기면 불행한 종말을 맞을 것이라 김대중대통령에 으름장을 놓던 것이 대표적 '몽니'다.
몽니는 강자가 부리는 것은 아니다. 약자가 강자에 대들 수는 없고 부아는 치미니, 발목 잡듯 부리는 것이 몽니다. 부모를 졸랐지만 거절당할 때, "나 밥 안 먹어, 나 공부 안 해!" 등으로 속썩이는 행위가 몽니다. 따라서 몽니는 떳떳한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
전라도 사투리에 비슷한 '띵깡'이라는 말도 있다. "띵깡 부리다"는 말도 약자가 강자에 부리는 것으로 성미가 차지 않아 훼방을 놓거나 발목 잡는 경우를 말한다. 심지어 떼를 쓰고 보는 "'떼법'이 헌법 위에 있다"는 말도 생겼다.
최근 각종 국가사업에 민간인의 몽니나 띵깡이 적지 않다. 거의 보상금을 둘러싼 것이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거의 없던 ○○시민단체니 ××환경단체가 도로나 하천사업에 엉뚱한 논거로 발목을 잡기도 한다. 강성노조 해악도 말이 많다.열심히 공부해 일정 위치를 차지한 공직자가 목소리 큰 사람에게 내몰리고, 성실한 사람이 백수 비슷한 사람이나 민간인 발목잡기에 속수무책인 상황은 민주화의 어두운 그림자다. 억지민원에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한다.
건교부 익산청(청장 이용락) 상당수 공사현장이 무리한 보상요구와 지장물 철거반대로 차질을 빚는다.공기에 쫓긴 시공업체가 이사비나 합의금으로 예산에도 없는 돈을 지급해도 다시 손을 내밀기도 해, 엄청난 예산이 사장되고 교통사고 위험성도 크다. 울며 겨자 먹기식 '비공식 자금'이 길을 잘못 들였다는 말도 나온다. 공직자들은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까 전전긍긍 해온 것이 현실이다.
익산청 도로현장 중 철거지연은 운암∼구이 등 7개소에 달했다. '정읍∼태인'은 1천여주 임목소유자 Y모씨가 보상금 외에 업체 합의금 1500만원을 받고도 돈을 더 달라며 이식을 미뤄 연말 완공이 불투명해졌다.'봉동∼화산'도 돼지농장주가 19억원을 수령하고도 폐업보상으로 처리해 6억원을 추가지급 하라며 철거를 미뤄 천억대 이상 들인 도로가 사장될 위기다.
이밖에 제재소나 주유소, 양계장에 추가보상을 요구하며 국가사업을 막거나 보상금 외에 돈을 챙기는 경우가 허다해 예산을 사장시키고 주민불편과 사고위험을 초래하고도 민원인이 이익을 보는 사태를 막는 보다 강력한 법집행 여론이 들끓었다.
그러나 '몽니'나 '띵깡'도 함부로 부릴 일은 아니다. 민간인의 대표적 '몽니와 띵깡'에 국익을 위한 공권력의 철퇴가 내려졌기 때문이다.'운암∼구이' 공사를 착공 8년째 막던 청수토끼농장이 일거에 철거됐다. 도내 비슷한 민원에도 크게 경종을 울렸다. 농장주는 보상금 3억5천만원을 수령한 것을 포함해 엄청난 폐업보상금을 요구하다 대집행 영장발부 후 5억원을 추가 요구하며 수용재결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해 1·2심 모두 패소했다. 시공업체가 합의금으로 1억5천만원을 주려 했으나 5억원을 요구하며 철거에 불응하다 3월17일 강제철거라는 된서리를 맞았다. 1억5천만원은 커녕 대집행비용을 물고 도로개통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처지가 됐다.
철거용역업체와 최대진 관리국장이 지휘하는 국토청 직원, 경찰·소방서·구급대·취재진 등 백여명이 몰리고 굴삭기와 견인차, 운반차와 소방차 등 많은 장비까지 동원됐다. 농장주가 가스통에 짚단을 쌓아놓고 휘발유를 끼얹어 불을 질렀으나 소방서 진화로 간단히 제압됐다.
필자도 가스통이 폭발할까 정신없이 내뺐으나 지척에서 박광철 보상과장은 행정대집행 영장을 계속 낭독한다.
생명의 위협과 공포에도 공직자로써 책임과 가족에 대한 의무가 교차했을 것이라 여겨진다. 대부분 도민들은 당연한 조치라고 환영한다.
가뜩이나 낙후된 지역사업이 법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지나친 민원에 발목 잡히는 상황이 안타깝기 때문이다.
차제에 관련법규를 개정해 억지성 보상민원과 같은 '몽니와 띵깡'에 신속 대처해 공사를 조기완료하고, 국가예산이 사장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2005. 03. 28. 月>
==============================================================================
익산국토청의 행정대집행...
지방부장, 고재홍
'<칼럼사설수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칼럼 ((金교수와 錢박사님...)) (0) 2005.03.30 칼럼 ((訓山학원 이사장 취임에 붙여...)) (0) 2005.03.28 <칼럼> 큰 바위 얼굴과 블랙힐즈 대통령상 (0) 2005.01.06 ((호남권정책협의회와 축구센터)) (0) 2004.12.27 칼럼 ((주택가에 파고드는 성매매...)) (0) 2004.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