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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시의회, 「새만금호 해수유통과 수변도시 용도 변경 촉구」성명서 채택
    <군산>정치 2024. 10. 28. 07:13

     

     

     

     

    군산시의회, 새만금호 해수유통과 수변도시 용도 변경 촉구성명서 채택

    - 서은식 의원 대표발의

     

     

     

    =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25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새만금호 해수유통과 수변도시 용도 변경 촉구성명서를 채택했다.

     

     

     

    대표 발의한 서은식 의원은 사람이 들숨과 날숨으로 호흡하듯, 새만금호도 해수유통이라는 호흡을 통해 생명을 이어간다배수갑문은 새만금호의 , 쉬는 공간을 제어하는 통로인데 갑문을 닫아 놓으니 새만금호는 죽어가 새만금호에 해수유통이 절실한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하루 2차례 해수를 유통하고 있고 간조에 가력갑문과 만조에 신시갑문을 교차로 여닫는 교호 운영 방식이지만 산소호흡기를 하루 2차례 쓴다고 새만금호가 숨 쉴 수 있을까 의문을 제기하며 수질 악화로 죽음의 호수가 되었던 시화호는 해수유통으로 수질을 개선하고 갯벌을 살렸다고 말했다.

     

     

     

    이어 20211월부터 2312월까지 해수유통량은 일평균 21700, 월평균 3738백만이라며 방조제 총 33대비 갑문은 고작 540m, 1.64%밖에 되지 않아 결국, 새만금호는 민물과 해수가 성층화되고, 수심이 깊어질수록 산소 부족 물덩어리(빈산소 수괴)가 발생되어 숨을 쉴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적 과제로 국정감사와 도정질문에서도 한결같은 지적이 잇따라 현재 해수유통은 수질개선과 거리가 멀다면서 기후위기 시대 대통령과 정부는 이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은 있는지 의문만 남는다며 죽어가는 새만금 수변도시에 시민이 살고 싶을까 질문했다.

     

     

     

    특히 수변도시는 복합개발용지 중 새만금 방조제 인근 자연 노출 지역을 중심으로 수공간을 활용한 친환경 스마트 도시로 사업비 13,476(통합개발계획 승인 기준, ‘20.12.), 도시면적은 6602(200만평)로 현재 수변도시 분양을 준비 중이지만 주거보다는 항만 배후단지로 조성 방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수변도시 항만과 가까운 거리로 인한 비산먼지, 소음 등으로 주거지로 부적합, 강한 해풍과 높은 염분으로 방풍림 효과가 취약한 점, 신항 개항과 교통인프라 확대로 유통물량 및 물류창고 수요가 증가할 계획 등인데 이를 종합 고려하였을 때 수변도시가 아니라 오수도시가 될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서은식 의원은 국가가 새만금호와 수변도시 용도 관련 문제 앞에서 뜸 들이는 동안 국민은 헌법상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환경권이 침해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며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수질 개선과 수변도시 용도변경에 대해 대통령은 헌법상 새만금 지역 보전과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및 환경보전을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 환경부는 새만금사업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새만금호의 수질환경 오염·훼손과 그 위해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할 수 있도록 해수유통을 중심으로 환경보전대책을 지체 없이 수립하고 시행할 것, 새만금개발청은 직제 제2조 및 제8조에 따라 수변도시를 물류창고 등 항만 배후부지로 용도가 변경되도록 새만금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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