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서동완 군산시의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승인 문제 지적
    <군산>정치 2024. 6. 21. 07:07

     

     

     

    서동완 군산시의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승인 문제 지적

     

     

    - 시정질문에서 은파호수공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승인 문제에 관해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은 20일 제264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군산시 공동주택 건설사업 승인 문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시정질문은 지곡동 산137-1 일원 공동주택 건설사업 승인 관련 문제에 대해 질의하였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일몰제 관련 해당 도로를 도시계획도로에서 해제하지 않은 사유, 원활한 공동주택건설사업을 위한 도로 확보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산시가 건설사에 대해 사업을 승인한 사유, 도로(중로 2-16) 개설 주체 변경 사유 및 법적 근거 공동주택 건설 시행사의 권익위 제소 건에 대한 군산시 입장을 물었다.

     

     

     

     

    서동완 의원은 최근 군산시는 은파호수공원 주변에 다수의 공동주택 건설을 허가하면서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군산에 아파트 미분양이 넘쳐나고 있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왜 군산시민들의 쉼터이고 어머니의 품과 같은 은파를 마구잡이로 훼손시키냐는 시민들의 원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군산의 한 시민단체에서 지난 17일 군산시 지곡동 산137-1번지 일원 아파트 공사 중단 요구 및 사업 허가 과정에 따르는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군산시민의 공공 자산인 은파호수공원 주변이 난개발로 인해 환경이 파괴되고 있고, 이는 은파를 사랑하는 시민들의 정서를 무시하고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주 진입로는 추후 건설 예정 도로라는 엉터리 조건으로 사업 승인이 이루어져 향후 군산시민의 혈세로 진입도로를 만들어 주는 상황이 발생 될 수도 있음에 사업자와 공무원을 비롯한 심의위원들 간의 유착이 합리적 의심이 간다고 말하고 있다공사 중단과 인허가 과정에 대한 의혹을 밝혀 위법 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들을 처벌하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지곡동 산137-1번지 일원 공동주택 관련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 보겠다고 했다.

     

     

     

    먼저 지곡동 산137-1 진입도로(중로 2-16호선) 660m를 왜 해제하지 않고 유지한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서동완 의원은군산시는 아름다운 은파를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은파 주변에서 영업하던 음식점들을 이주시켰고, 더 나아가 물빛다리로 진입하는 도로는 오래전 상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생업에 문제가 발생 된다는 상인들을 설득하여 일방통행도로로 변경하여 차량 소통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은파 호수공원을 찾는 시민들과 관광객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쉼터를 제공하며 있으며, 최근에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 곳을 아예 차 없는 도로로 만들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시민들이 은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다군산시는 지난 20206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들을 해제하였는데 지곡동 산137-1 진입도로(중로2-16호선) 660m를 왜 해제하지 않고 유지하였는지 답변해 달라고 했다.

     

     

     

    그리고 은파를 두고 차량 진입까지 제한하여 은파를 보호하자고 하고, 한쪽에는 없는 도로까지 개설해 대단지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하는 정책의 일관성 없는 군산시 행정에 대해 시민들은 걱정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 군산시의 원활한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도로 확보가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승인한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서동완 의원은지난 20221021일 지곡동 산137-1번지 일원에 지하 4, 지상 29, 건축면적 10,630m,²연면적 140,880m²722세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이 도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해제되지 않아 군산시에서 2025년까지 개통하기로 하였고, 이걸 근거로 사업자는 공동주택 건설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를 밟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통영향평가 교통개선대책 시행 주체 및 시행 시기를 보면 도시계획도로(중로2-16) 개설 및 차로 운영계획에 시행 주체와 비용부담은 군산시로 되어 있다“20212월 군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보면 20m 이상 되는 대로를 비롯해 20m 이하 중로들을 기존에서 변경하여 축소 및 폐지를 하였으며, 변경 사유는 장기미집행시설 실효를 대비하여 주변 여건상 개설 필요성이 낮은 도로를 폐지한다고 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이처럼 다른 곳들은 변경하여 축소 및 폐지를 하였는데 시민들의 소리를 들어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이곳은 해제하지 않아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도로(중로 2-16) 개설 주체 변경 사유 및 법적 근거에 대해 질의했다.

     

     

     

    서동완 의원은 사업자는 지난 52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중로2-16호선은 군산시가 시행 주체이며 비용부담 역시 군산시가 하기로 하였는데 군산시 관련 부서 협의 도중중로 2-16호선은 사업자가 부담하라는 부당한 요구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충 민원을 신청하였다건축허가 전에는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가 사업자가 허가를 받고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사업자로 하여금 도로개설을 하라는 것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갑질을 넘어 불한당과 같은 행태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으로 차라리 사업승인 전 도로개설을 사업자에게 부담하라고 했다면 어쩌면 사업자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고 이곳은 훼손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건설 시행사의 국민권익위원회 제소 건에 대한 군산시 입장에 대해 질의했다.

     

     

     

    서동완 의원은사업자는 군산시의 무리한 요구로 사업 중단의 위기와 입주예정자들의 집단소송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으며 또한 사업계획승인 당시 사업지의 진·출입 연결 구간의 Set Back 도로에 대해서만 기부채납을 요구, 의결, 수용한 사실만 있지 당초 요구도 하지 않았던 중로 2-16호선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것은 군산시가 착공을 빌미로 강압하여 어쩔 수 없이 도로개설의 긴급함에 협조하겠지만 과도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요구를 재고할 것을 말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본 의원은 금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후손에게 물려줄 은파호수공원을 자연을 훼손하고 건실한 사업자를 위기에 빠뜨리고 군산시민들과 갈등을 야기시킨 상식적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은 군산시 행정에 대하여일벌백계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다라며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라 생각하지 말고 분노하고 있는 군산시민들의 질문이라는 마음으로 진솔한 답변을 당부한다며 군산시에 관련 의혹에 대한 답변과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