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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군산>정치 2024. 4. 22. 09:22
군산시의회‘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송미숙 의원 대표발의
군산시의회는 지난 19일 제26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제도 개선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송미숙 의원은 “지난 3월 5일 김포시 공무원이 도로 보수와 관련해 빗발치는 민원 및 온라인 신상공개에 따른 비방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세상을 떠난 불행한 사건 이후, 행안부는 3월 8일부터 의견 수렴 및 대책 마련을 위한 내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며 “이후 20일에는 범정부 TF회의를 개최하고 위법행위 대응, 민원제도 개선,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분야에 대해 개선과제를 발굴·검토해 부처 합동 개선안을 논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행안부는 이미 2022년 7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을 개정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체계를 강화했으며, 또한 법률 시행령에 영상정보 처리기기(CCTV), 목걸이형 카메라(웨어러블 캠) 등 안전기기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와 전담부서 지정, 조례 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며 “ 이와 함께 특이민원 응대 요령과 법적 대응 요령이 담긴‘공직자 민원 응대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각 지자체도 2021년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시작했고, 2022년 법률 개정 이후 시행령에 따른 CCTV 및 휴대용 영상장비 운영, 법적 대응 전담부서 지정, 시행규칙에 따른 민원실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법령에서 의무화하는 모든 제도 전 지자체 실시는 예산과 조직 구조 등 한계가 존재한다”며“기초단체의 경우 물리적 환경 조성 및 상담 활동이 최선이며, 악성민원 전담부서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등은 재정이 충분한 지자체에서나 가능한 부분이다”고 지적했다.
특히“민원인 위법행위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2023년 8월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실시한 ‘공무원 악성민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7,061명 중 84%(5,933명)가 ‘최근 5년 사이 악성민원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며 “위법행위인 악성민원 범위는 매뉴얼상 형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사항으로만 볼 수 있을 뿐 명확한 기준과 세부 지침이 결여됐으며, 현장에서 대응절차를 즉각 실행하기 위해서는 악성민원 범주 설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효성 없는 법률 등 개정과 제도 마련만으로는 민원 처리 담당자 위급한 현실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전국 지자체 민원 처리 담당자 안전을 위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이고 확실한 정책과 대응 절차가 필요하며, 사후 지원제도 역시 근본적이고 효과적 대책이 되어야만 한다”고 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와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부처 합동 개선안에 ▲ 정부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실효성 있는 제도가 정착되도록 지원정책을 조속히 실시할 것 ▲ 정부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제도를 현장에서 즉각 실시할 수 있도록 악성민원에 대한 정확한 구분과 세부 지침을 마련할 것 ▲정부는 직무집행 안정성과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해 올바른 민원문화가 조성되도록 시민 의식 개선 캠페인 전개 등의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사무총장), 국무조정실장, 국회행정안전위원장, 행안부장관, 각 정당 대표, 전북도의장, 전북도지사, 군산시장에 송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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