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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노총, 정부의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관련 논평
    인사조직청사민원공공시설위원회 2024. 5. 2. 20:34

    공노총, 정부의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관련 논평

    - 기관장·악성 민원인 처공노총, 정부의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 관련 논평

    - 기관장·악성 민원인 처벌, 공무원 인력 충원, 예산 지원 등 핵심 해결방안에 대해 조속히 공무원 노동조합과 논의 촉구

     

     

     

    의 촉구 -, 공무원 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2() 정부가 발표한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과 관련해 '기관장·악성 민원인 처벌, 공무원 인력 충원, 예산 지원' 등 이번 정부 발표에서 빠진 대책들을 조속히 공무원 노동조합과 논의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공노총은 논평에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악성 민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선 점을 다행이라 생각한다. 공노총은 지난해 조합원 설문조사를 통해 84%의 공무원이 악성 민원을 받아본 경험이 있고, 76.3%의 공무원이 소속기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제공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을 국회 토론회와 각종 간담회를 통해 정부에 알렸다"라며,

    o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악성 민원 실태를 보다 철저히 파악하여 반복·악성 민원에 대한 정의와 요건을 명확히 하고, 공무원 노동자 개인이 아닌 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설 있도록 관련 법령과 지침을 즉각 개정할 것 등을 요구해왔다. 이번 정부 대책은 그동안 공노총이 국회 토론회와 정책 간담회 등을 통해 요구해온 제도개선안이 다수 포함되며,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껏 행안부의 민원 대응 매뉴얼에는 '악성 민원'이라는 단어가 아닌 민원인의 위법행위와 공무방해 행위를 그저 '특이(特異)민원'으로 치부하며 민원 공무원과 관련 부서의 적절한 대응을 강요해왔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 비로소 악성 민원을 악성 민원으로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며,

    o "악성 민원인의 출입제한과 퇴거 근거 마련, 기관 및 범정부 악성 민원 대응조직 운영, 기관 차원의 고발 의무화, 민원 담당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의 회복·치유를 위한 지원 확대 등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한 정부 의무를 명확히 하였다"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공노총은 "행안부가 지난 4월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 대상자의 상당수가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고,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기관장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나 이번 대책에서는 기관장이나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 등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며,

    o "매년 신설되는 정책들로 인해 보조금 지급, ·허가, 행정단속 등 민원 업무는 늘고 있는데, 이를 담당할 인력이 제때 충원되지 못하여 민원 담당 공무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공무원 인력 충원과 제도를 뒷받침할 예산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라며 민원 담당 공무원의 조속한 인력 충원을 강조했다.

     

    공노총은 논평 말미에 "정부는 악성 민원의 행태와 피해양상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음을 인식하고, 앞으로도 끊임없는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정부는 노정협의회를 통해 공무원 노동조합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하루 속히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라며,

    o "이제부터 시작이다. 공노총은 노정협의회를 통해 악성 민원에 대한 기관 책임을 더욱 강화하고, 민원 공무원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앞장설 것이며, 이번 대책에서 미흡한 부분도 마지막까지 제도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2024. 5. 2.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력 충원, 예산 지원 등 핵심 해결방안에 대해 조속히 공무원 노동조합과 논의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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