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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직 관련, “권한책임 넘고, 특혜명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운영지침 폐기“ 촉구<전주>정치의회인사도시청사 2023. 8. 29. 13:19대한방직 관련.hwp0.11MB
대한방직 관련, “권한책임 넘고, 특혜명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운영지침 폐기“ 촉구
전주시민회, 29일 성명서에서 전주시에 요구
전주시민회는 20일, 대한방직 관련 ”전주시는 권한과 책임을 넘어서고, 특정업체 특혜 명시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운영지침(안)”을 폐기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8월 24일 전주시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며 ”시 지침(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광역지자체(전북도) 도시기본계획 수립-승인 권한을 침범할 우려가 크고, 시가 배포한 사전협상운영지침 제정 주요 내용 설명에서는 특정업체를 염두에 둔 특혜 여지가 충분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고양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전협상운영지침” 명칭으로 운영 중인 고양시는 전주시와 같은 기초지자체 권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명칭을 도시계획변경에서 최하위 단계인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한해 사전협상을 진행한다는 의미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제목부터 “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으로 해 도시계획변경 모든 권한이 기초지자체인 시 권한과 책임인 것으로 착오를 일으키기 쉽게 했으며, 내용도 시 권한과 책임을 구체화시키지 않고, 전북지사(광역지자체장) 권한을 넘어(월권해) 협상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 무책임한 사전협상운영지침이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시가 배포한 사전협상운영지침 제정 주요내용 설명은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추진하는 ㈜자광을 고려한 설명이다.“며 ”이 내용에 따르면, 도시기본계획 변경이나 승인 권한이 없는 시가 ㈜자광 협상대상지 선정 신청서를 검토하고 협상절차를 거치는데, 대한방직부지는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주거용지, 도시관리계획에서는 일반공업지역이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광이 공개한 개발계획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주거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절차를, 그 하위 도시관리계획에서는 일반공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불가피한데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승인은 전북지사 권한이다“며 ”㈜자광의 부지 개발계획에서 사전협상 권한은 우범기 시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북지사에 있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김관영 지사는 부지 개발계획에 대해 언급한 사항이 없음에도, 권한이 없는 시장이 나서 1)부지 개발계획에 사전협상하겠다, 2)공공기여는 어느 정도 범위에서 협상하겠다, 3)협상일정은 이렇다고 설명은 떡 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명백한 월권행위다“고 질타했다.
더불어 ”서부신시가지개발계획에서 기존 토지주는 해당 토지에 대해 현금으로 환급받거나, 평균 60%(상업용지 80%) 감보율을 적용받고 강제 수용당했음에도 일반공업지역을 중심상업지역으로 변경하려는 특혜를 요구하는 ㈜자광에 시는 토지가치 상승분에 대한 감정가만을 적용해 공공기여를 받겠다고 설명한다“며 ”이는 자의적 고무줄 잣대일 수 있으며, 해당 토지를 통해 공공기여를 받는 객관적 방법을 배제시켜 놓고 있다. 시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광에 특혜를 주겠다는 후안무치 행정이다“고 비난했다.
전주시민회는 마지막으로 ”시는 1)전북도 권한에 대해 월권하고, 2)시의 권리를 포기하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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