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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특사경, 익산시 아파트 부정청약 4건 적발부동산임대택지감정신도시주택@건설 2022. 8. 5. 09:42
전북도 특사경, 익산시 아파트 부정청약 4건 적발
- 위장전입하고 부양가족수 부풀리고…아파트 청약 불법행위 적발
▶2021년 익산시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조사해 적발
▶부동산 투기 범죄 근절 등 공정 거래 질서 확립 도모
신축아파트 수요 증가로 전주, 군산, 익산 등 신축아파트 청약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불법 행위를 통해 청약에 당첨된 사례가 적발됐다.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해 익산시 역대 최고 청약경쟁률 46:1을 기록한 한 아파트에 위장전입을 통해 청약에 당첨된 4명을 적발하고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부정 청약자들은 ‘익산시 6개월 이상 거주’라는 청약 1순위 우선 공급 조건 자격을 갖추기 위해 실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주소만 익산시로 옮겼고, 실제 함께 살지 않는 노부모를 부양가족인 것처럼 꾸며 청약 가점을 받았다.
A씨는 청약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배우자, 자녀와 함께 익산시가 아닌 타 지역에서 거주하지만, 익산 소재 어머니 집에 주민등록만 유지해 부양가족 점수와 익산시 6개월 이상 거주 자격을 충족해 청약 1순위로 당첨됐다.
B씨는 아파트 분양권을 노리고 타지에 실거주하면서도 익산 지인 집에 주소를 등록해 놓고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어 분양권에 당첨됐다.
주택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부당이익 3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도 제한된다.
전북도 특사경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시장에 불법행위가 암암리에 이뤄져 거래 질서가 문란해질 우려가 있다“며, ”부동산 투기 범죄를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자격 중개행위 등 다양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전주·익산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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