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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무분별한 소규모 아파트 ‘난개발 억제’부동산임대택지감정신도시주택@건설 2021. 6. 3. 09:20
익산시, 무분별한 소규모 아파트 ‘난개발 억제’
- 주택건설 행정절차 변경·300세대 이상 개발 유도
- 부지 1만㎡ 이상 개발, 도시계획위 통해 적정여부 판단
- 소규모 아파트 난개발로 주변 교통 혼잡·일조권 저해 등 우려
익산시가 아파트 과잉공급을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후죽순 들어서는 도심 소규모 아파트 난개발 방지에 나선다.
시는 2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주택건설에 수반되는 행정절차를 변경해 아파트 개발을 유도한다고 밝혔다.
부지면적 1만㎡ 이상 개발일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에 앞서 사업자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우선 제안을 받아 도시계획위를 통해 적정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1만㎡ 미만 경우에도 농지, 산지, 교통, 도로, 개발행위, 환경 등 각 부서 협의를 거쳐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계획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통해 시는 소규모 난개발을 막고 300세대 이상 규모 개발을 유도하며, 부지 특성상 대규모 개발이 어려울 시 사업자에 사업계획 재검토를 권고할 방침이다.
소규모 아파트가 우후죽순 들어섬에 따라 주변 교통혼잡과 일조권 저해 등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아파트 과잉공급에 따른 기존 주택 공실화 등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기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주택법에 따른 의제처리 절차로 인해 신청을 동시에 받아 진행해 왔으며, 절차는 도시계획위 심의를 생략하는 등 간소화됐지만 면밀한 검토에는 어려움이 있었다./익산 고재홍 기자>
<사진> ‘모현 e편한세상’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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