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의장 김재천)는 6월 2일부터 16일까지 일정으로 제260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8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회계 연도 결산안 및예비비 지출 승인안,조례안 2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안 1건 등 총 16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제2차 본회의는 7일에 실시하며 예산결산특별위는 오는 11일부터 15일 4일 동안 진행한다.
의원발의 조례는 이인숙 의원 외 9명이 공동발의 한 「완주군의회 포상 조례안」, 유의식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서남용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지원에 관한조례안」, 이인숙 의원 외 3명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 최찬영 의원 외 4명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최등원 의원 외 4명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찬영 의원 외 2명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서남용·임귀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완주군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이 제·개정될 예정이다.
김재천 의장은개회사에서 “군민과 소통하는 의회, 일 잘하는의회를 위해, 지역 주요단체와 간담회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릴레이간담회를 진행해 왔다”며, “남은 임기 초심을 잃지 않는 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 시작에 앞서 윤수봉 의원(삼례·이서)은 “완주군 미래비전인 ‘수소도시 완주’를 위해 군에 수소특화 국가산단을 조성해야 한다”며 “역량과 관심을 결집시켜 미래완주 먹거리인 수소도시를 육성하도록 역량을 집중해 달라”는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했다.
또한, 군의원 일동은 “자연을 파괴하고 주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강력 규탄한다”며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대표발의 최등원 의원)을 의결했다.
특히 의원들은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로 ‘청정 상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줘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진다”며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결의했다./완주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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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 채택
- 의료 폐기물 소각장 설치 강력 규탄
완주군의회(의장 김재천)는 제260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환경부와 전북지방환경청 등에 결의문을 송부했다.
대표발의자로 나선 최등원 부의장(상관, 소양, 구이)은 ‘완주군 상관지역 청정자연을 파괴하고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강력규탄 하며, 설치 반대에 대해 결의’ 한다고 성토했다.
지난 5월12일 관내 한 민간업체가 완주군 상관면 신흥마을 일원에 하루 48톤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계획서를 전북지방환경청에 제출했으며, 현재 주민의견수렴과 다른 법령 저촉여부 검토 등 관련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히고,
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 보호 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로 해당 소각장이 친환경 편 숲이 자리 잡은 청정지역인 상관면일원에 설치된다는 소식은 지역사회의 불안을 초래하여 반대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의료폐기물의 경우 수집·운반·보관과정에서 2차 세균감염의 위험성이 크고 소각과정에 발생하는 다이옥신과 같은 1급 발암물질과 염화수소, 소각재 등의 환경오염 물질의 발생시킬 위험성이 매우 높아, 지역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주민건강을 위협하는 등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2019년 기준 올바로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전북지역 1일 생산량은 24.6통이며, 완주지역은 0.4톤에 불가해, 타지역에서 발생된 격리의료폐기물 및 위해의료폐기물 등 기피성 의료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장을 완주군에 설치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공분이 더욱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강력하게 반대하며, 환경오염과 기본권침해 등으로부터 군민을 지키기 위해 결의하고, 아래와 같이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결의안
자연을 파괴하고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결사 반대한다 !
지난 5월12일. 관내 한 민간업체가 완주군 상관면 신흥마을 일원에
하루 48톤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계획서를 전북지방환경청에 제출했으며, 현재 주민의견수렴과 다른 법령 저촉여부 검토 등 관련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여기서 의료폐기물이란 “보건‧의료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을 말한다.
그런데 자연치유 힐링의 편백숲이 자리잡은 청정 상관면일원에 특별관리 위험물질인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설치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해당마을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내 반대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료폐기물은 수집‧운반‧보관과정에서 2차 세균감염의 위험성이 크고, 소각과정에서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염화수소, 소각재 등의 환경오염 물질이 발생할 위험성이 크다. 그리고, 환경오염물질이 우리 산과 들에 축적될 경우 자연생태계에 위해를 가할 뿐만이 아니라, 주민건강을 위협하고, 청정 상관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줘,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또한, 해당 소각장 1일 소각용량이 48톤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2019년기준 올바로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전북지역 1일 생산량은 24.6톤이며, 완주는 0.4톤에 불가하다. 이는 곧, 타 지역에서 발생된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등 기피성 의료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장을 완주군에 설치한다는 뜻이 될 수 있다. 주민들의 공분이 더욱 거센이유이다.
이처럼 의료폐기물 소각장설치는, 주민들의 건강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환경오염은 물론 지역이미지를 훼손하여 지역농산물 판매감소 등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은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강력하게 반대하며, 환경오염과 기본권침해 등으로부터 군민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해당업체는 현재 추진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
하나, 전북지방환경청은 청정지역이 오염되지 않도록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 사업계획을 부적합 처분하라 !
하나, 완주군은 군민의 기본권 보장과 환경권수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