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군산시의회, ‘새만금동서도로 김제 행정구역 결정신청 철회’ 성명서
    새만금항만로바다배섬수협수산내수면 2021. 4. 20. 13:02

     

     

     

     

     

     

     

     

     

     

     

     

    군산시의회,‘새만금동서도로 김제 행정구역 결정신청 철회성명서

     

     

    - 최창호 시의원, 김제시 행정구역 결정신청은 지자체간 갈등 심화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20일 제237회 임시회 1차 본회에서 최창호 의원(수송동)이 발의한 새만금 동서도로 김제시 행정구역 결정신청 철회와 지역갈등 해소 촉구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최 의원은 성명서에서 김제시의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신청은 새만금 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으로 인근 지자체 갈등이 종식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갈등만 야기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제시는 동서도로가 2호 방조제와 심포항 일원 육지부(진봉면)를 연결하는 도로여서 김제관할이라고 주장하나 행정구역 결정신청 시 측량성과도는 포함하지 않았다.”신청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행정구역 신청은 지자체 분쟁 유발뿐 아니라 새만금 개발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동서도로는 지금까지 군산시가 관리하며 자치권을 행사해 온 공유수면 상에 개설도로로 오랜 기간 각종 인허가와 행정서비스를 제공했다.”바다에서 육지로 물리적 상태가 변했다고 군산시 자치권이 소멸돼서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내 전북도출장소 설치방안 용역과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 지자체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새만금 개발 정상화를 위해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물론 인근 3개 시군을 비롯한 도내 지자체 협력·협의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최창호 의원은 전북도와 행안부는 김제시의 동서도로 행정구역 졀정 신청을 반려할 것은 물론 도와 개발청은 조속히 새만금 지역 임시 행정체계를 마련해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새만금을 성공 추진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한편 성명서는 청와대, 국회, 행안부, 새만금개발청, 전북도, 김제시, 김세시의회에 송부했다./군산 고재홍 기자>

     

    ===============================

     

    <이하, 성명서 원문>

     

     

    성 명 서

     

     

     

     

    새만금 동서도로 김제시 행정구역 결정신청 철회와 지역갈등 해소 촉구

     

     

     

     

    김제시의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 신청은 새만금 2호 방조제 행정구역 결정으로 새만금 인근 지자체 간의 갈등이 종식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갈등만 야기하는 것으로 군산시의회는 27만 군산시민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김제시는 지난해 11월 개통한 새만금 동서도로 16.472km 김제시 관할로 해달라는 내용으로 지난 41일 전북도에 공유수면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는 대법원의 판결(새만금 2호방조제)에 따라 새만금 동서도로2호 방조제와 심포항 일원 육지부(진봉면)를 연결하는 도로이어서 김제관할 구역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김제시는 행정구역 결정 신청 시 필수서류(측량성과도)를 포함하지 않는 등 신청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행정절차를 이행함으로써 불필요한 지자체간 분쟁을 유발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되어야 할 새만금 개발에 역행하고 있다.

     

    상기와 같은 분쟁을 우려하여 군산시와 시의회에서는 행정안전부에 신규매립지에 대한 관할 의결·결정의 실체적 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이후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구역 결정과는 별개로 새만금 ·외측 매립예정지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판단을 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새만금 동서도로는 지금까지 우리시가 관리하면서 자치권을 행사해 온 공유수면 상에 개설된 도로로써 오랜 기간 각종 인허가와 행정서비스를 제공했던 곳이며 바다에서 육지로 물리적 상태가 변했다고 하여 우리시의 자치권이 소멸될 수는 없으므로 당연 군산시에 귀속되어야 하는 매립지이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3월 전북연구원에 맡겨 새만금지역에 대한 전북도 출장소 설치방안 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새만금개발청 또한 전북도 출장소를 설치·관리하는 조항을 신설하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김제시의 이번새만금 동서도로행정구역 결정 신청은 인근 지자체들간의 갈등을 더욱더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7일 새만금 권역 개발을 위한 중장기 추진전략을 발표했으며 그린에너지 생산 및 실증연구추진, 미래신산업 클러스터 구축, 탄소제로 스마트도시 건설 등의 비전을 세우며 다양한 변화와 투자로 전북만의 경쟁력을 키워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새만금 관련 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인근 3개 시군을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의 협력과 협의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군산시의회 의원 모두는 27만 시민과 함께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기원하며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하나. 김제시는 새만금 사업 추진을 저해하고 지역간 갈등을 야기하는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 신청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전라북도와 행정안전부는 김제시의 새만금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 신청을 반려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전라북도와 새만금청은 조속히 새만금 지역의 임시행정체계를 마련하여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새만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21. 4. .

     

    군산시의회 의원 일동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