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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참여연대, “시립교향악단 창단조례 부결“ 환영미술가수국(음)악서예사진조각도예 2020. 6. 14. 13:10
익산참여연대, “시립교향악단 창단조례 부결“ 환영
악산참여연대가 12일 “시민합의 없는 시립교향악단 창단 조례를 부결한 시의회 결정 환영한다. 부결은 올바른 결단이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는 “동료의원 발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 본회의 부결은 쉽지 않았다. 시의회 결정은 시 재정과 시립예술단 발전에 대한 시민합의 없는 추진을 수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운 것이다”며 “반복되는 교향악단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예술단 설치 시 시민공론화로 결정되도록 제도 보완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든 지자체 시립예술단 조례는 ‘시립예술단은 합창단·무용단을 둔다.’고 창단 예술단 명칭을 규정했다. 반면 익산시 시립예술단 조례에는 ‘합창단·무용단·풍물단·교향악단을 둘 수 있다.’고 규정했다. 창단결정 안된 교향악단이 들어 있는 것은 다른 예술과 형평성도 맞지 않고, 소모적 논쟁 원인이므로 교향악단을 삭제해야 한다. 새로운 시립예술단 설치는 타당성 검증 시민합의를 위한 공론화를 거치도록 조례를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운영 중인 시립예술단이 창단취지·목적에 맞게 운영되는지 종합평가로 시립예술단 비전 수립, 합리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시립예술단 운영위에서 이해당사자인 단장을 배제해야한다”며 “실질적 운영방향을 결정하는 생산적 역할을 담당할 구성과 운영규정을 명시해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자”고 요구했다.
아울러 “10년이 넘는 소모적 논쟁을 끝내는 방법은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상화되도록 개정하는 것”이라며 “시의회가 조례개정을 통해 시립예술단이 새롭게 발전할 제도적 정비에 나설 것을 기대한다”고 주장했다./익산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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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원문>
시민적 합의 없는 시립교향악단 창단 조례를 부결한
익산시의회 결정을 환영한다.
익산시의회의 시립교향악단 창단 조례안 부결은 원칙을 세우는 올바른 결단이다.
동료의원 발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 본회의 부결은 쉽지 않았다. 시의회의 결정은 익산시 재정과 시립예술단의 발전에 대한 시민적 합의 없는 일방적 추진을 수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바로 세운 것이다. 시민들은 익산시의회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이제는 반복되는 시립교향악단의 소모적 논쟁을 끝내야 한다. 이를 위해 예술단 설치 시 시민공론화를 통해 결정되도록 제도적인 보완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향후 소모적 논쟁을 막아야 한다.
모든 자치단체의 시립예술단 조례는‘시립예술단은 합창단, 무용단을 둔다.’라고 창단 예술단 명칭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익산시 시립예술단 조례에는‘합창단, 무용단, 풍물단, 교향악단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직 창단이 결정되지 않은 시립교향악단이 들어가 있는 것은 다른 예술분야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소모적 논쟁의 원인이 됨으로 교향악단 명칭을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시립예술단 설치는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민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종합적인 시립예술단 평가를 통해 과감한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시급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운영 중인 시립예술단이 창단취지와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립예술단 비전 수립, 합리적인 운영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에서 이해당사자인 단장들을 배제해야한다. 실질적인 운영방향을 결정하는 생산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구성과 운영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10년이 넘도록 반복되는 소모적 논쟁을 끝내는 방법은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상화되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익산시의회가 조례개정을 통해 시립예술단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에 나설 것을 기대한다. 시립교향악단 창단을 조례를 부결한 익산시의회의 과감한 결정을 환영한다.
2020. 6. 12
익산참여연대
출처: https://ngoiksan.or.kr/4238 [익산참여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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