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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중기청, ‘힐스테이트어울림 효자‘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우선공급산단농공기업(청)탄소연구소사업소 2019. 9. 25. 11:37
전북중기청, ‘힐스테이트어울림 효자‘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우선공급
전북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 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근로자를 ‘힐스테이트 어울림 효자’ 특별공급 대상자로 우선 추천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우선분양제도는 주거안정을 통한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장기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이다.
이번 특별공급 사업주체는 효자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166-1번지 일원이며, 특별공급 세대수는 총 11세대다.
신청자격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장기근속자가 대상이며,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2백만원) 이상을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 희망 중소기업 근로자는 서류를 갖추어 올 10월 4일 오후 6시까지 전북중기청 2층 조정평가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등기)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4대 보험가입내역서, 주민등록등본 등이며, 이번 우선공급 대상주택 관련 자세사항과 신청서는 전북중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전주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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