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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군산세관 본관’국가지정문화재(사적 제545호)로 지정역사문화재유적유물박물전시미술(관) 2018. 8. 7. 13:41
‘구 군산세관 본관’국가지정문화재(사적 제545호)로 지정
-‘군산 구 남조선전기주식회사’등 4개소도 문화재로 등록
‘옛 군산세관 본관’이 역사적・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지정문화재(사적)로 승격됐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지난 6일 장미동에 소재한‘옛 군산세관 본관’을 사적 제545호로 지정하고, 원도심 소재 ▲옛 남조선전기(주) ▲빈해원 ▲옛 조선운송(주) 사택 ▲옛 전주지법 군산지청 관사를 문화재로 등록했다.
사적 제545호로 지정된 옛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건립된 건물로, 대한제국 시절 건립된 서구식 건축물 구조와 특성을 이해하는데 학술적・건축적 가치가 크고, 조선총독부 관세행정 및 경제수탈사를 확인할 역사적 현장이다.
등록문화재 제724호‘옛 남조선전기주식회사’는 1935년 전북과 충남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전기회사 본사 건물로, 일본인 거류지역과 관공서, 인근 가정 및 산업시설에 전기를 공급한 곳으로 산업분야 일제 식민통치 정책을 확인할 장소다.
등록문화재 제723호‘빈해원’은 1950년대 영업을 시작한 군산 대표 중화요리 전문점으로, 내부공간 독특한 구성에서 보존가치를 갖고 있으며, 등록문화재 제725호‘옛 조선운송주식회사 사택’은 1930년대 주택으로 내・외부 공간구성 및 벽체 창호에서 원형을 잘 유지하며, 근대기 주택특성을 확인할 건축물로 의미가 있다.
등록문화재 제726호‘옛 전주지법 군산지청 관사’는 근대기 공공기관 관사로 지어졌음에도 일본식과 서양식 화려한 세부 표현 기법이 잘 남아 있으며, 일제강점기 군산 원도심 공간변화를 잘 보여준다./군산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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