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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미륵사지사리장엄 등 보물지정예고역사문화재유적유물박물전시미술(관) 2018. 4. 26. 11:32
(사진) 2009년 1월 미륵사지석탑 1층 심주석 사리공에서 발견된 사리장엄
문화재청, 미륵사지사리장엄 등 보물지정예고
-국립전주박물관 이제 개국공신교서는 국보지정예고
문화재청은 25일 익산 미륵사지사리장엄 9점 등 총 4건의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예고 했고, 전주박물관이 소장한 보물 제1294호인 ‘이제李濟 개국공신교서’ 1축을 국가지정문화재(국보)로 지정예고 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 지정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위 5건에 대해 문화재위 심의에 앞서 국보 및 보물 지정을 예고했다.
우선 전주박물관이 소장한 보물 제1294호인 ‘이제李濟 개국공신교서’는 이번에 국보로 승격지정이 예고됐고, 2009년 1월 미륵사지西석탑 해체과정에서 1층 심주석 사리공에서 발견된 사리장엄 9점이 일괄 보물로 지정이 예고됐다.
또한 경북 유형문화재 제442호인 연안이씨 소유 ‘이숙기李淑琦 좌리공신교서佐理功臣敎書’ 1축과, 국립광주박물관 소유 분청사기 상감 ‘경태5년명’ 이선제李先齊 묘지墓誌 1점, 성보문화재단 호림박물관 소유 ‘지장시왕도地藏十王圖’ 1축도 각각 보물로 지정예고 됐다.
특히 2009년 백제왕후 사택(탁)왕후가 재물을 희사해 가람(미륵사)를 세우고 무왕의 건강을 기원하며 발원해 세운 미륵사지석탑에서 나온 사리장엄 9점이 일괄 보물로 지정예고 돼 전주박물관 소유 ‘이제李濟 개국공신교서’ 국보지정 예고와 함께 전북의 경사로 받아들여진다.
아울러 언젠가 국보 승격지정이 유력시 되는 미륵사지 사리장엄 9점이 무령왕릉 발굴유물처럼 각각 별개의 국보로 지정되도록 전북도와 도내 사학계의 공동노력이 절실히 요청된다./익산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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