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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산단진입도로, 주시행사와 의견대립으로 장기중단 우려
    道江川橋山嶺峙육교지하도터널 2017. 11. 21. 11:39



    <세 번째 공사중단된 익산일반산단진입도로>





    일반산단진입도로, 주시행사와 의견대립으로 장기중단 우려

     

     

     

     

    익산시는 일반산단진입도로(진입도로) 공사가 시공사에서 도급내역을 일방적으로 변경 제출해 6차분 계약이 지연돼 해결을 위해 고심한다는 보도자료를 21일 배포했다.

     

     

     

    시는 2012년부터 매년 차수분 계약을 맺어 추진 중인 진입도로는 제3산단~논산 연무I.C까지 연결도로로 총 1,629(공사1209,보상330,기타90)를 투자해 연장 11.86km, 교량19개소 등을 건설하는 공사로 165차분까지 준공돼 현 공정율은 59%.”고 밝혔다.

     

     

     

     

    이어 주 시공사는 대림산업()이며 1112월 최저가입찰로 69.3%로 낙찰 받았다그간 투자는 재정 어려움으로 국비 809억으로 충당했으나 시급성을 감안해 17년 시비150억을 편성하고 연차적으로 2억 정도 투자해 20년까지 완공계획으로 현재 953(809,27,117)이 투자됐고 17150억원과 앞으로 526억원이 투입된다는 것.

     

     

     

     

    또한 시공사는 제6차분 계약체결 전 선결조건 수용을 요구하며 도급단가와 다른 시공계획서를 지속 제출해 계약을 거부하고 순성토 운반단가변경과 토취료 신규반영을 요구하며 시에서 수용할 수 없다면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에 따라 결정되기를 바란다일부구간 토지와 지장물 보상도 이뤄지지 않아 공사기간 연장과 간접비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는 합의하에 중재를 요구하는 것으로 합의가 안 되면 판결에 따르도록 돼 있어 소송을 원한다토취료 신규반영은 금후 시행분에는 반영할 계획이며 순성토 운반단가 변경은 발주처와 시공사 의견차가 있으므로 중앙부처 의견을 들어 협의가 바람직하다고 공개했다.

     

     

     

     

    아울러 공기 연장요구는 발주처에서 지장물 매입 후 공사장을 제공하게 됐으나, 장기 계속공사로 차수분 발주를 하게 돼 있어 발주처 책임만 있다고 볼 수 없다시공사는 현장을 감안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토지 미매입에 따른 시공상에 문제가 있으면 감리단 통해 발주청에 실정보고를 했어야 하나 이런 행위가 미흡했으며, 추후 민원수용에 따른 설계변경이나 현장 여건변화로 설계변경이 예상되는데 공기연장과 밀접해 협의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견해는 조율 됐으나 시공사는 요구사항 전체 사전수용을 바라며, 시행계획서를 도급단가와 다르게 제출해 계약을 거부해 는 공사를 늦출 수 없어 법에 따라 부정당업체 등 제재를 취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시공한 순성토 정산요구량이 시공사와 감리단, 발주부서간 의견이 달라 시 자체조사 결과, 문제점이 많아 상급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감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에서 부정당업체로 제재해 소송시에는 공사 장기중지가 예상돼 조속한 시일 내 공사재개 방안을 고심해 귀추가 주목된다/익산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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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익산시 보도자료 원문>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주 시행사인 대림산업과 의견대립으로 해결방안 고심

     

    익산시(시장 정현율)가 추진 중인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시공사 측에서 도급내역을 일방적으로 변경 제출하고 있어 6차분 계약이 지연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장기계속공사로 매년 차수분 계약을 맺어 추진중인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익산시 제3산업단지를 시점으로 충남 논산시 연무I.C까지 연결하는 도로로서 총사업비 1,629억원(공사1209,보상330,기타90)를 투자하여 연장 11.86km(로폭 4차로), 주요 구조물인 교량19개소 등을 건설하는 공사로서 20165차분까지 준공되어 현재 공정율은 59%이다.

     

    이 사업의 시공사는 대림산업()3개사(삼흥종합건설(), 화신(), 서영종합건설()로서 주 시공사는 대림산업()이며 201112월 최저가입찰 방식을 통하여 69.368%로 낙찰 받았다.

     

    그동안 사업비 투자는 재정의 어려움으로 대부분 책정된 국비 809억원으로 충당해 왔으나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2017년에 시비150억원을 편성하고 계속해 연차적으로 200억 정도를 투자해 2020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953억원(809,27,117)이 투자되었고 2017150억원과 앞으로 52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시공사측에서 제6차분 계약체결 전 선결조건 수용을 요구하며 도급단가와 다른 시공계획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있어 사실상 계약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공사측은 순성토 운반단가변경 및 토취료 신규반영을 요구하며 시에서 수용할 수 없다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라 결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일부구간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산황으로 공사기간에 영향을 주고 있어 공사기간의 연장과 그에 따른 간접비를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익산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는 서로 합의하에 중재를 요구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소송을 원하고 있다.

     

    또한 토취료 신규 반영은 금후 시행분에 대하여는 반영할 계획이며 순성토 운반단가 변경은 발주처와 시공사간 의견차가 있으므로 관련법을 다루는 중앙부처의 의견을 들어 추후 협의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사기간 연장 요구에 대해서는 비록 발주처에서 지장물 매입 후 공사장을 제공하게 되었으나, 현재 공사중인 사업은 장기 계속공사로 차수분 발주를 하게 돼 있어 전적으로 발주처 책임만 있다고 볼 수 없다.

     

    시공사측에서는 현장 여건을 감안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해야하고 토지 미 매입에 따른 시공상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감리단 통하여 발주청에 실정보고를 했어야 하나 이러한 행위가 미흡했으며, 또한 앞으로 민원수용에 따른 설계변경 또는 현장 여건변화로 설계변경 등이 예상되는데 이는 공기연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차후 검토 협의하는게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동안 에서는 시공사측에 6차분 계약을 정식대로 체결 후 이견이 있는 부분은 실정보고를 통하여 협의하자는 의견으로 계속 협상을 해왔다. 현재까지 일부 의견은 조율 되었으나 시공사측에서는 요구사항 전체를 사전 수용해 주기 바라며, 시행계획서를 도급단가와 다르게 작성 제출하고 있어 사실상 계약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에서는 더 이상 시공사와의 의견대립으로 공사를 늦출 수 없어 부득히 관련 법 절차에 따라 부정당업체 등 제재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그동안 시공한 순성토 정산요구량이 시공사와 감리단 그리고 발주부서간 의견이 서로 달라 시 자체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러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상급기관에 감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감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앞으로 에서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경우 시공사와 소송시에는 불가피하게 공사가 장기간 중지될 것으로 예상되어 조속한 시일 내 공사가 재개 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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