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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B모 전 국장 결국 철장행, 법원 구속영장 발부선거선관위정치제도감사청렴비리언론 2017. 6. 27. 21:56
익산시 B모 전 국장 결국 철장행, 법원 구속영장 발부
- 27일 오후 구속영장 실질심사로 구속돼
- 장학금 강요여부 수사 이어질 듯
골재채취업자와 유착의혹으로 1천만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와 장학금 기탁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 익산시 B모 전 국장(59·공로연수)이 구속돼 군산교도소에 수감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27일 오후 직권남용·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의해 청구된 B모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벌여 영장을 발부했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B모 전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다음 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B모 전 국장은 지난 1월 20일께 S씨(50) 소유 골재업체에 내려진 채석 중지명령을 풀어주고 그 대가로 1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데 이 과정에서 B모 전 국장은 부하직원 만류에도 서류를 조작해 해당명령을 풀어준 혐의와 S씨에 익산시 산하 장학재단에 장학금 기탁을 요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익산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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