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법, 열심히 일해 온 모범공무원 잡는다!선거선관위정치제도감사청렴비리언론 2017. 5. 31. 10:45
김영란법, 열심히 일해 온 모범공무원 잡는다!
- 지역사업 등을 위해 중앙부처 직원에 기만원 특산품 선물
국무총리실 감사반에 적발, 김영란법 위반혐의로 재판 계류 중
- 익산시공무원노조, 탄원서 29일 법원에 발송, 시민들도 “웃기는 법”
- “권력형 비리는 못 잡고 서민과 봉급쟁이만 잡아”
- “관련 공무원 선처는 물론 김영란법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익산시 공무원이 지역사업을 위해 중앙부처 산하 공무원에 수만원 상당의 지역특산품을 전달한 것이 국무총리실 감사반에 적발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자 익산시공무원노동조합(익공노, 조합장 김상수)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내는 진풍경이다.
특히 익산시민들도 “권력형 비리는 못 잡고 지역사업을 위해 4만여원 가량의 특산품 전달이 범법행위라면 5천만 국민 중 성할 사람이 있겠느냐?”며 “상장을 못줄망정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서민경제를 위축시키는 김영란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친다.
익산시 문화산업국장 등 3명의 공무원은 지난 3월 11일 문화재청을 방문해 시 예산으로 구입한 4만여원 상당의 지역특산품 2개를 문화재청 산하 모 국장과 과장에 전달하려 하자 문화재청 담당국장은 김영란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거절했으나 시 공무원들은 5만원 미만이라 괜찮다며 건넸고 과장에는 자리를 비운 사이 책상위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특산품 전달을 적발한 총리실 산하 감찰반은 5만원 미만이어도 업무 연관성이 있다며 김영란법 적용대상이라고 문화재청에 통보했고 문화재청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해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익공노는 과태료 재판에 계류 중인 문화재청 산하 모 국장과 과장 등 2명의 공무원과 익산시 문화산업국장과 역사문화재과 계장 및 주무관 등 3명 공무원에 특별관용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29일 대전지법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각각 발송했다.
익노조는 탄원서에서 “유네스코세계유산인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 등 역사문화자산을 보유한 익산시는 문화재청과 업무협약 체결 등 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해 공동 노력해왔다”며 “과태료 재판에 계류 중인 문화재청과 익산 공무원들은 백제무왕이 조성한 문화재 가치를 입증하고 개발해 소중한 자산으로 관리하려는 열정으로 수시 방문해 친분이 있었으며 특산품 전달은 이런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산품 전달은 김영란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어 깊이 반성하고 공직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며 “더욱 분발해 시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특별한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익산시민들도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해 온 선량한 모범공무원들이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한 지역개발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을 오가며 예산확보 등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상을 못줄망정 특산품을 전달했다고 처벌한다면 5천만 국민 중 성할 사람이 있겠느냐”며 반발여론이 적지 않다.
다른 시민들도 “차제에 천문학적 비리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최순실게이트 등 권력형 비리는 못 잡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서민경제를 위축시키는 김영란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라”고 입을 모았다./익산 고재홍 기자>
'선거선관위정치제도감사청렴비리언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헌율 시장 ‘장학금 강요’ 강력부인, 참여연대 ‘공개사과’요구 (0) 2017.06.22 익산시, “뼈를 깎는 각오로 청렴한 공직 만들기” 추진 (0) 2017.06.15 익산시 역사문화재과, ‘청렴계단’ 조성, 눈길 (0) 2017.04.12 <익산 갑, 을 읍·면·동 이름 및 개수, 유권자 숫자> (0) 2017.04.12 완주군 청렴 실천 결의대회 개최 (0) 2017.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