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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함라면 비료제조업체 대기배출시설 폐쇄명령<오산함라성당 2017. 3. 29. 11:18
<익산시청사>
익산시, 함라면 비료제조업체 대기배출시설 폐쇄명령
익산시(시장 정헌율)가 최근 비료공장 인근 암환자 집단발병 보도와 관련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인 (유)금강농산에 대해 대기배출시설 폐쇄명령을 내렸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유)금강농산을 대상으로 측정한 대기오염도 검사결과, 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인 니켈(Ni)이 배출시설 적용기준(0.01㎎/S㎥)을 초과한 0.0470㎎/S㎥로 배출됐다.
니켈(Ni)이 설치허가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적용기준 이상 배출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획관리지역 입지제한 사항에 해당해 해당장소에 대기배출시설 허가가 불가능하다.
시는 대기오염도 검사결과, 대기배출시설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폐쇄명령이 가능하다는 법적조문에 따라 해당사업장 대기배출시설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정헌율 시장은 “시민 건강이 최우선으로 지속적인 감시단속을 통해 불법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유)금강농산에 대해 지도점검 및 대기오염도 검사도 실시했다.
더불어 (유)금강농산 대기오염방지시설에 설치한 공기조절장치에 대해서는 사법조치(고발)하고, 조업정지 10일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이번 주 내 집행할 예정이다./익산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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