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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운주 장선리 잘못된 토지경계 대수술부동산임대택지감정신도시주택@건설 2017. 1. 25. 12:06
완주군, 운주 장선리 잘못된 토지경계 대수술!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 100년만에 다시 그리는 지적도, 주민들 큰 호응
완주군은 토지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 경계를 바로잡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는데 올해 운주면 장선리 중촌마을 일원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지적도는 1백년 전 일제강점기 토지수탈 및 세금부과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실경계와 불일치하는 토지가 많아 이웃 간 경계분쟁이 발생하고 재산권 행사에 걸림돌이 돼 왔다.
정부는 이런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키 위해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전국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한다.
이에 군은 그동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운주면 고산촌 지구(166필지, 25만9천㎡), 화산면 라복지구(306필지, 25만3천㎡), 화산면 용수지구(562필지, 39만8천㎡)의 불합리한 토지경계를 바로잡았다.
특히 완주군은 올 사업으로 운주면 장선리 중촌마을 일원(734필지, 34만9천㎡)을 사업지구로 선정하고, 25일 사업지구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운주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군은 향후 토지소유자 2/3이상 동의를 받아 전북도에 사업지구 지정신청하고, 사업지구 지정ㆍ고시되면 일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할 계획이다.
송양권 종합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분쟁이 사라지고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효율적 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완주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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