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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특예산 체계적 관리 위해 운영방식 개선!<경제>세무회계예산재정생산소득지역 2016. 9. 6. 10:20
<전북도청>
지특예산 체계적 관리 위해 운영방식 개선!
-(편성순기) 신규사업 발굴 및 사전절차 이행을 한해 앞당겨 실시
-(차등배분) 이월액 등 집행실적을 반영한 시군 한도액 차등배분
전북도는 지역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효율적 운영을 위해 편성 순기를 앞당기고, 도 자율편성 지특예산을 시군에 배분할 때 집행율에 따라 차등배분하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지특회계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비로 지원되는 포괄 보조금 성격의 예산으로 17년 지특예산은 5,072억원(도자율 2,994억, 시군자율 1,536억, 부처편성 542억)이다.
도는 ‘15년 지특회계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3억5천만원 인센티브를 받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평가이나 일부 시군은 행정절차 미이행 및 민원에 따라 집행률이 낮아지고 이월액이 증가해 18년 지특예산 편성부터 운영방식을 개선한다.
우선, 18년 지특예산 신규사업 발굴을 1년 앞당겨 올 9월부터 실시하고 사전절차 이행을 내년 3월까지 실시해, 신규사업 타당성 등을 사전검토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신규사업 편성시 사전검토 부족으로 사업포기, 토지보상 어려움 등 여건 미성숙과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신규사업은 투자심사 및 부지매입 등 행정절차와 중앙부처 운영계획서 및 타당성 검토 등 사전절차 이행을 지특예산 신청이전 마무리한다.
특히 지특예산 효율적 집행을 위해 이월액 등 집행실적을 반영해 도 자율편성분에서 시군에 교부하는 한도액을 차등배분하고 집행부진 시군 한도액 10~20%를 감액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시군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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