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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농업인에 월급을 드립니다.농(업민정장지)농산물원협임업RPC 2016. 1. 28. 12:55
완주군, 농업인에 월급을 드립니다.
전국최초로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를 제정한 완주군이 2016년 2월 1일부터 월급 받는 농민육성을 위한 월급제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농업인 월급제’는 벼 재배농가 소득이 가을에 편중돼 영농준비와 생활비 등의 경제부담이 가계부채 원인인 것에 착안해, 가을에 일시 지급받는 농협 수매대금 일부(60%)를 매월 월급개념으로 나눠 지급받는 것으로 이에 따른 이자와 금융자금을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
월급 받는 농민육성을 위해 로컬푸드, 두레농장, 농업인 회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온 완주군은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위해 전국최초로 ‘농업인 월급제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관내 농협과 월급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농업인 월급제 희망자는 2월 1일~3월 10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고, 대상자 선정 후 2016년 4월~10월까지 매월 20일에 최소 30만원 ~ 1백만원까지 수매대금 60%를 지급받을 수 있다.
박성일 군수는 “농업인 월급제는 영농준비와 생활비 등 경제부담으로 고통 받는 농민에 보탬이 돼 농업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농업농촌 발전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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