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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경철 시장, 익산 모현 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
    읍면동(민의날)마을중앙인화모현송학 2014. 9. 11. 11:03

     

     

     

     

     

     

     

     

     

     

    박경철 시장, 익산 모현 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

     

    - 모현우남아파트 긴급 대피명령 발동

     

    익산시가 심각한 붕괴위험에 처한 익산시 모현 우남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를 근거로 9월 11일 오전 10시 긴급 대피명령을 발표했다.

     

     

    박경철 익산시장은 긴급대피 명령을 발동하는 발표문에서 “시장의 특별지시에 의해 구성된 우남아파트 TF팀의 안전점검 결과 심각한 재난안전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을 결론짓고 수 백 명의 입주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대형 인재를 사전예방키 위한 특단의 조치로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긴급대피 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모현 우남아파트는 2002년 구조안전진단 결과 철거대상인 D, E급 판정을 받은 후 익산시로부터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받았으나 이후 단 한 차례도 아파트건물에 대한 보수, 보강 공사를 하지 않아 매우 심각한 붕괴 위험상황에 직면해 있다.

     

     

    시는 "입주민들이 지난 10여 년 간 대형사고와 아파트 붕괴위험 공포에 떨며 익산시에 긴급대피명령 조치 등 안전대책을 호소해 왔으나 시는 그간 적절한 안전조치와 대피명령 등을 취하지 않아 입주민과 대립해왔다"고 주장했다.

     

     

    박시장은 모현 우남아파트 입주민의 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안전문제에 대해 유관 행정기관과 시민 협조를 당부했으며 아파트 전세보증금 지원 등 입주민 이주대책에 차질이 없게 만전을 기하도록 국소단장에 지시했다.

     

     

     

    “이로써 지난 10여 년 간 계속되어 온 우남아파트 재난위험 상황은 익산시의 즉각적 대피명령에 따라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으며 재건축조합 결성 등 민선 6기 익산시의 시민 안전 위주의 위민행정이 전국적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이 익산시 입장이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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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보도자료 원문>

     

    모현우남아파트 긴급 대피명령 발동

     

     

     

    익산시가 심각한 붕괴위험에 처한 익산시 모현 우남아파트 입주민들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를 근거로 911일 오전 10긴급 대피명령을 발표했다.

     

     

     

    박경철 익산시장은 긴급대피 명령을 발동하는 발표문을 통해 시장의 특별지시에 의해 구성된 우남아파트 TF팀의 안전점검 결과 심각한 재난안전위험이 상존하고 있음을 결론짓고 수 백 명에 달하는 입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대형 인재를 사전에 예방키 위한 특단의 조치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긴급대피 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모현 우남아파트는 지난 2002년 구조안전진단 결과 철거대상인 D,E판정을 받은 후 익산시로부터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받았으나 그 이후 단 한 차례도 아파트건물에 대한 보수, 보강 공사를 하지 않아 매우 심각한 붕괴 위험상황에 직면해 있다.

     

     

     

     

    주민들은 지난 10여 년 간 대형사고와 아파트 붕괴위험 공포에 떨며 익산시에 긴급대피명령 조치 등 안전대책을 호소해 왔으나 익산시는 그간 적절한 안전조치와 대피명령 등을 취하지 않아 입주민들과 대립해왔다.

     

     

     

    박시장은 모현 우남아파트 입주민들의 안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안전문제에 대해 유관 행정기관과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하였으며 아파트 전세보증금 지원 등 입주민들의 이주대책에 차질이 없게 만전을 기하도록 국소단장들에게 지시했다.

     

     

     

    이로써 지난 10여 년 간 계속되어 온 우남아파트 재난위험 상황은 익산시의 즉각적 대피명령에 따라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으며 재건축조합 결성 등 민선 6기 익산시의 시민 안전 위주의 위민행정이 전국적 주목을 받고 있다. ().

     

    유첨) 긴급 대피(이주)명령 안내문 1. ().

     

     

     

     

     

     

     

     

     

     

     

     

     

     

     

     

     

     

     

     

     

     

     

     

     

     

     

    긴급 대피(이주)명령 안내문

     

    이 시설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40조에 따라 대피명령을 발동하오니 입주자 및 소유자 께서는 즉시 대피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시 설 명 : 모현 우남아파트

    소 재 지 : 익산시 익산대로 1511(모현동 199-46필지)

    대 상 자 : 김갑섭 외 소유자 및 입주자 102세대

    사 유 : 재난위험시설로부터 주민보호

    대피시한 : 2014. 9. 11부터 즉시 대피

    본 모현우남아파트는 2002. 12. 31일자로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어 발생

    예상되는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피명령된 시설로

    입주자 및 소유자께서는 본 건물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즉시 대피(이주)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반 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2동법 제82

    의해 경찰 공권력에 의한 강제대피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피(이주)와 관련하여 이주비 및 농협주택전세자금 알선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시 주택과(063-859-5542), 안전총괄과

    (063-859-5404)에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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