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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식품클러스터 보상호조, 금액기준 43% 육박왕궁춘포> 2013. 12. 26. 12:19
<국가식품클러스터 조감도>
<국가식품클러스터조감도>최종조감도
국가식품클러스터 보상호조, 금액기준 43% 육박
-총보상액 711억의 43%인 305억여원 협의완료 , 근래보기 드문 협의율
-“패소하면 법무법인이 소송비용부담 조건의 소송”
-소송 부추기고 도덕성 논란까지 제기
LH가 익산시 왕궁면 일대에 조성할 국가식품클러스터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추진한 3개월여만에 금액기준 43%에 육박하는 계약체결을 이뤄낸 것으로 밝혀져 사업추진에 청신호를 던져주고 있다.
특히 LH익산사업단은 내달 15일까지 협의보상을 진행한 후, 강제매수 할 방침인데 미협의 토지주들은 “승소하면 감정평가액보다 증가한 보상액 16%(부가세 포함)를 법무법인에 소송 수임 및 수수료로 지불하고, 패소하면 소송비용을 법무법인에서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소송에 참여해 자칫 피해도 우려된다.
LH익산사업단(단장 이규남)에 따르면 지난 9월16일부터 12월 26일까지 석달여 간 진행된 국가식품클러스터 토지 및 지장물 계약체결 현황은 총 711억원 보상액 중 43%에 달하는 305억여원에 달한다.
이처럼 보상착수 석 달만에 금액기준 43% 계약율은 근래 보기 드문 속도로 협의매수가 진행되는 것이어 항간의 우려를 불식하고 사업추진에 밝은 전망을 주고 있다.
특히 LH익산사업단은 내달 15일까지 협의매수에 나서고, 이후 강제매수 절차에 착수하는 것과 함께 내년 봄 공사착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상당수 토지주들은 C법무법인에서 “승소하면 보상금 증가액 16%를 수임 및 수수료로 법무법인에 지급하고, 패소하면 재판비용을 법무법인이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재판에 참여한다고 밝혀 소송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각종 공사현장에서 난무하는 “패소하면 재판비용을 법무법인이 부담하겠다”는 조건으로 소송이 봇물을 이루고 있어 도덕성 논란까지 제기된다.
특히 LH공사는 “소송제기 후 토지주가 패소하면 1심에서 3심까지 본인소송비용 뿐 아니라 시행자인 LH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으나 토지수용절차와 최종 재판까지는 3년 안팎이 걸려 소송 토지주들도 중간에 보상참여 등으로 돌아설 수 있다.
이럴 경우 결집력이 떨어진 토지주들이 패소했을 경우 자신들이 부담한 소송비용을 확실히 법무법인에 받아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상당수 주민들은 “석달 여만에 43%의 순조로운 계약율을 지켜보며 소송에 수 년이 걸린다는 점과 패소하면 과연 약속이 지켜질 지 걱정도 적지 않다”며 “협의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머리가 아프다”고 말했다.
한편 LH는 “내년 1월 중앙토지수용위에 수용재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어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0개월이면 수용여부가 판가름 난다“며 ”수용이 확정되면 소송과 관련 없이 내년에 공사착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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