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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 중인 웅포골프장, 어디로 가나?골프스키빙상승마케이블출렁모노레일 2013. 10. 30. 08:13
<위 사진은 착공 6년째 준공되지 못하고 공사가 중단된 웅포골프장 입구의 웅포골프텔로 골프장의 현주소를 보고 있는 듯하다>
표류 중인 웅포골프장, 어디로 가나?
익산 웅포골프장에 익산시가 하루 7천만원씩 최대 198억원의 지체상금을 부과하자 자금난으로 견디지 못한 웅포관광개발(주)가 기업회생 신청서를 전주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등 웅포관광지조성사업이 표류한다.
이런 가운데 인수자를 찾으러 전후 20차까지 진행된 공매도 모두 유찰되며 최종 248억원까지 추락한 매물도 살 기업이 없는 처량한 상태다.
당초 웅포관광지조성사업은 2천년 9월 가협약 체결 이후, 2003년 2월 웅포관광지 지정, 2004년 7월 익산시와 웅포관광개발(주)과 협약체결 후 2005년 1월 골프장을 착공해 2007년 11월 이후 영업을 하고 있다.
2004년 협약에 의하면 익산시 웅포면 일원 247만6천여㎡(74만9천평) 부지정리 및 기반조성과 관리동과 클럽하우스, 36홀 골프장, 콘도미니엄(5층 1동), 호텔(5층 1동), 전원형 콘도(74동), 피그닉광장, 자연학습장, 골프학교 및 연수원, 골프대회 개최가 주요사업.
또한 완공일은 2006년말에 총사업비는 1753억원으로 사업이행 지체시 조성사업 완공시까지 지체보상금을 납부하고, 웅포관광개발 귀책사유에 의한 계약해지시는 시업시설 적정가치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산시가 지급하는 것 등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기껏 골프장과 관리동, 클럽하우스만 완공된 상태에서 2007년 11월 이후 영업을 해 왔으나 골프대회는커녕 전원형콘도, 호텔, 골프학교, 자연학습장, 피그닉광장 등 대부분의 시설은 손도 못 대고 있다.
웅포관광개발이 협약내용을 이행한 것은 수익과 관련된 골프장과 관련시설 뿐이다.
또한 웅포골프텔도 2007년 11월 공사에 착수했지만 2008년 8월 협력업체 부도로 공사가 중단돼 그 해 10월 공사가 재개됐으나 다시 공사가 중단돼 35% 공정률을 끝으로 골조만 세워놓은 채 방치돼 있다.
이런 사이 사업기간이 변경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사업 대부분 이행치 못하자 익산시는 올해 5월 9일부터 하루 7천만원, 최대 198억원(280일)까지 지체상금을 부과하자 견디지 못한 웅포관광개발은 다음날 전주지방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수용하면 모든 채권이나 채무 독촉이 중단되고 법원의 관리 아래 회생절차를 밟게 된다.
여기에 웅포관광개발의 670억원에 달하는 ‘우리은행’ 1순위 채권을 170억원에 인수한 ‘한울아이앤씨’는 지난 6월 채권회수를 위한 공매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최초 감정가 1800억원으로 시작해 248억2200만원까지 추락한 감정가로 실시된 8월 26일, 20차 공매도 응찰자가 없어 무산됐고, 이후 이 가격 이상으로 매수희망자가 나타나면 수의계약으로 결정되나 가능성은 별로다.
웅포관광개발이 발행한 1200억원 회원권을 승계 받아야 하고, 익산시와 관광지조성협약에 따라 전원형콘도, 호텔, 골프학교, 자연학습장, 피그닉광장의 이행부담으로 투자자가 없기 때문.
여기에 전주지방법원에 신청한 기업회생도 지난 10월 14일, 1차 관계인 집회(회의)가 열려 12월 16일까지 웅포관광개발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라고 했으나 가능성이 희박하고, 내년 1월 14일 2차집회가 계획됐지만 기업회생절차도 극히 불투명하다.
이처럼 법원을 통한 기업회생절차도 어려워지면 웅포골프장은 파산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짙다.
이래저래 표류 중인 웅포골프장의 앞날은 시계 제로여서 익산시 주요 골치덩이로 부상됐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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