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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전북에너지서비스, 도덕성 논란
    <칼럼사설수필> 2013. 10. 17. 09:51

     

     

     

     

     

     

     

    <칼럼> 전북에너지서비스, 도덕성 논란

     

     

    익산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전북에너지서비스에 대한 각종 ‘도덕성’ 논란이 언론을 장식한다.

     

     

     

    국회의원 분석자료를 인용한 지역언론의 보도내용은 몇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전북에너지서비스가 “최근 5년 동안 수억원의 접대비와 기부금을 소비자 요금에 포함시키려 한 것으로 드러나며 지역사회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다.

     

     

    해당 회사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지만 비난 여론은 더욱 확산된다고 밝혔다.

     

     

     

     

    또한 “광주지역은 지역난방 사업자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에너지복지 감면혜택대상’에 혜택을 주는 반면 이 회사는 이들에 전혀 감면 혜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사회적 배려에도 인색하다는 주장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의 공개자료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co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 ‘기업윤리’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보도내용을 취재에 들어가자 ‘모르쇠‘나 ’배째라‘식으로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는 점은 더욱 무책임하다. “입장을 밝혀줘야 회사측 입장이 반영된다”고 누차 말해도 묵묵부답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다양하다.

     

     

     

    우선 이윤을 남겨야 하는 기업에 투자한 ‘주주’에 대한 책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책임, 생산한 재화를 적정한 가격과 방법으로 공급할 ‘소비자’에 대한 책임, 납세 등 ‘정부나 지자체’에 대한 책임, '지역발전과 사회환원'에 대한 책임, ‘시민’에 대한 도덕적 책임 등 무수하다.

     

     

     

     

    <기업윤리>도 기업의 근본목적은 이윤 극대화이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중요하다는 의식과 경영성과가 아무리 탁월해도 기업윤리 의식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잃으면 기업이 설 자리가 없다는 주장에 근거한다.

     

     

     

    그런데 전북에너지서비스는 이 중 많은 부분을 간과했다.

     

     

     

     

    작금의 지역언론은 국회 O의원 자료를 근거로 “최근 5년간(2008~2012년) 전국 41개 도시가스 공급 회사들이 접대비와 기부금 명목으로 무려 617억원을 도시가스 공급비용에 포함시켰다”고 보도했다.

     

     

     

     

    “전북에너지서비스도 같은 기간 접대비 3억2017만여원과 기부금 6억2258만여원 등 총9억4275만원을 소비자 요금결정에 활용하는 정산서류에 포함시켰다”는 내용이다.

     

     

     

     

    특히 기부금은 사내복지기금 4억원을 비롯 공예문화협회 5백만원, 전북교향악단 750만원 등 회사기금을 조성하거나 선심성 후원금을 소비자에 전가하려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전북에너지서비스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익산과 정읍은 1㎥당 112원으로 군산도시가스 64원, 전북도시가스는 78원보다 가장 높은 가격대”라며 도내 공급사 중 공급비용이 가장 비싸 소비자 불만도 높아진다“고 공개했다.

     

     

     

     

    이어 국회 K의원 자료를 근거로 서울 T아파트, 압구정동 H아파트에 거주하는 3급 이상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3자녀 이상 가구는 지역난방 월 요금 4천~5천원의 감면혜택을 받고, 광주지역은 지역난방 사업자가 이들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에너지복지 감면혜택대상’에 혜택을 주는 반면 전북에너지서비스는 전혀 감면의 혜택이 없다고 보도했다.

     

     

     

    이들 보도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가운데 생산한 재화를 적정한 가격과 방법으로 공급할 ‘소비자’에 대한 책임, '지역발전과 사회환원'에 대한 책임을 무시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극히 중요하다는 의식과 사회적 신뢰를 잃으면 기업이 설 자리가 없다”는 <기업윤리>적 측면에서도 심각하다.

     

     

     

     

    특히 해당회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원 분석자료를 취재하는 언론에 ‘무대응’과 ‘모르쇠’로 일관해 빈축을 샀다.

     

     

     

    시민의 알 권리도 무시해 ‘시민’에 대한 도덕적 책임까지 내 팽개쳤다.

     

     

     

    심지어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회사 입장이 반영이 안 된다“고 누차 언급해도 ‘배째라’는 식이다.

     

     

     

    해당회사의 두꺼움에 혀가 내둘러진다.

     

     

     

     

    시민단체도 소비자를 봉으로 하는 도시가스 회사 횡포를 막을 대책이 시급하며, 수십년간 독점 도시가스사가 시민은 안중에 없고 회사 이익에만 치중하는 것으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힘없는 ‘을’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갑’의 행태가 언제쯤 사라질까 씁쓸해지는 대목이다./편집부국장 고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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