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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경찰서 “가택 긴급출입권” 발동에 손실보상 적극법원검경변호사건교정교도소수사법률 2013. 1. 22. 11:41
익산경찰서 “가택 긴급출입권” 발동에 손실보상 적극
익산경찰서(서장 조용식)는 “가택 긴급출입권”이 발동된 가정폭력 사건에서 부득이하게 손괴된 가해자의 건조물에 대한 재산상 손실을 보상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익산경찰서는 지난 8일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하였으나 가해자의 출입 거부로 가택 출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가택 안에서 부부가 싸우는 목소리가 들리자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위해가 절박하고 피해자의 안전이 시급하다고 판단, 가택 긴급출입권을 발동하여 119구조대에 요청, 강제로 출입문 개방 후 피해자를 구출하게 되었다.
경찰에서는 “위급상황시 가택출입․확인등 경찰활동 지침”을 마련, 시행하고 있으며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수행 중 부득이하게 가택 등 건조물의 손괴로 인한 재산상 손실을 입은 당사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하여 「위급상황시 가택출입에 따른 손실보상금 집행 지침 지침」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익산경찰서에서는 지난 8일 발생한 가정폭력 당사자의 가택 출입문 수리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조용식 서장은 “앞으로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한 피해자의 재산상 손실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손실에 대해 적극 보상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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