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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 숭림사 주변 산림 불법훼손
    웅포평화> 2012. 9. 25. 09:02

     

     

     

     

     

     

     

     

     

     

     

     

     

     

     

     

     

     

     

     

     

     

     

     

     

     

    익산 웅포, 숭림사 주변 산림 불법훼손

     

     

    -문화재보호법 적용구간, 보안림과 보전산지 묶여 개발이나 훼손 엄격제한

    -종중산주 묘지 3기 설치하며 숭림사경계 30m 급경사 산림훼손

    -익산시 산림과 등 의법조치할 작정 

     

    익산시 웅포면에 위치한 숭림사(보물 제825호. 유형문화재 제188호.189호) 지척의 급경사 산지에 묘지를 만든다며 불법훼손해 익산시가 해당 관계자를 의법 조치할 방침이나 여전히 공사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숭림사 주변은 문화재보호법 적용지역일 뿐 아니라 보안림, 공익용산지, 보전산지 등으로 묶여 개발이나 현상변경이 엄격히 제한되나 아무런 허가도 받지 않고 3~40년생에서 1백여년생 소나무 등 30주가량을 마구 베어 말썽이다.

     

     

     

    아울러 해당산지는 45도 안팎 급경사를 이뤄 집중폭우가 내리면 훼손된 지역의 산사태도 우려돼 익산시의 엄격한 법적용이 요청된다.

     

     

     

    조계종 제17교구 본사인 금산사 말사인 숭림사는 1345년(충목왕 1)에 창건했는데, 보광전(普光殿 : 보물 제825호)과 우화루(雨化樓) 등 유서 깊은 문화재로 익산 최대 사찰일 뿐 아니라 함라산과 함께 탐방객의 발길이 그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용안면 L모씨가 숭림사 주차장에서 동쪽으로 30m도 안 되는 자신의 종중산에 1990년께 자신의 전처 묘지를 만들었다는 것.

     

     

     

    또한 8년 전에도 문화재 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훼손해 큰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아예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해 묘지(가묘) 2기를 추가해 세운다며 주변 소나무를 마구 자르고 꺾어 놓아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했다.

     

     

     

    현지에는 지름 50cm 안팎 1백년생부터 수십년생까지 아름드리 소나무를 전기톱을 이용해 마구 베어냈을 뿐 아니라 나무를 자른 그루터기를 흙으로 덮어놓은 곳도 한 두 곳이 아니다.

     

     

     

    토지이용계획서를 확인해 보면 해당부지는 문화재보호법 적용구간으로 현상변경 허가대상일 뿐 아니라 보안림, 보전산지, 공익용산지, 야생 동.식물보호구역으로 개발이나 훼손이 엄격히 제한된다.

     

     

     

    즉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국보·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된 사찰이나 시설 반경 500m이내에는 개발·훼손의 행위를 일체 할 수 없으며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를 문화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얻게 돼 있다.

     

     

     

    특히 해당부지는 숭림사 경계에서 불과 30m 밖에 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45도 안팎 급경사를 이루어 집중폭우시 산사태도 우려된다.

     

     

     

    그러나 L모씨는 익산시와 문화재청의 허가와 승인을 얻지 않고 불법으로 산림을 마구 훼손했으며 익산시 관계공무원이 다녀간 뒤에도 석등을 비롯한 석물 설치가 계속되고 있다.

     

     

     

    숭림사 신도들은 “국가지정문화재인 천년사찰 주변 산림은 엄격히 보전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행정관청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틈을 타서 불법훼손이 계속 된다”며 보다 엄중한 법집행을 촉구했다.

     

     

     

    현지확인을 한 익산시 문화재고도정책과와 산림과 관계자는 “무단 소나무 벌채는 물론 관계기관과 협의 없이 불법훼손이 이뤄진 부분에 대해 관련법을 적용해 원상복구명령을 내리는 등 의법조치하겠다“고 밝혔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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