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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7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너지수력원자력전기가스통신보험 2012. 7. 1. 19:37
국민건강보험,7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7개 질환 포괄수가제 시행,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등 -
7월1일부터 모든 병․의원에서 7개 질병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포괄수가제가 당연 적용된다.
그간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만 선택적으로 포괄수가제를 적용했으나, 당연적용으로 바뀌어 모든 병․의원에 적용된다.
또한 보험적용이 안되던 비급여비용 일부도 보험에 포함되어 환자부담은 평균 21% 줄어드는 반면, 의료기관이 받는 총 진료비(환자부담금+건강보험공단부담금)는 평균 2.7%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의 질 저하 우려에 대해서는 18개 평가지표를 개발해, 7월 당연적용과 함께 질 관리 모니터링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노인 완전틀니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비용의 50%인 48만7천원만 부담하면 되고, 완전틀니 제작 기간동안 필요한 임시틀니 역시 비용의 50%인 11만원만 내면 된다.
또한 틀니 장착 후 3개월까지는 6회까지 무상 유지관리가 제공된다.
지금까지는 다태아 산모라 할지라도 태아 수와 관계없이 50만원을 동일하게 지원받았으나 앞으로는 20만원을 더 받게 된다.
7월 이전 신청한 경우라도 다태아를 임신 인 사실을 증명하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노인 완전틀니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비용의 50%인 48만7천원만 부담하면 되고, 완전틀니 제작 기간동안 필요한 임시틀니 역시 비용의 50%인 11만원만 내면 된다.
또한 틀니 장착 후 3개월까지는 6회까지 무상 유지관리가 제공된다. /고재홍 기자>
* 포괄수가제란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하는 진료비용을 묶어서 질병별로 미리 정해진 가격을 내는 제도이며, 가격은 환자의 중중도, 시술방법, 연령 등을 고려하여 78개로 세분화되며 312개 가격으로 정해짐
* 7개 질병군 :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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