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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가계약법 개정안 발의 -국회의원총선위원장장차관국감 2011. 9. 21. 14:45
지방중소건설업체 고사시키는 ‘최저가 낙찰제’확대를 철회하고 대안으로‘최고가치(BEST Value) 낙찰제’도입해야
조배숙 의원 국가계약법 개정안 발의 -
민주당 조배숙 최고위원(국회의원 익산을)은 공사입찰에 있어 최저가낙찰제를 확대를 배제하고, 최고가치(Best Value) 낙찰제도를 도입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조의원은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2010년 국내 건설수주액이 전년 대비 13%나 감소해 2005년 이후 5년내 최저치인 103.2조원을 기록하는 등 3년연속 감소했고 주택건설물량도 2007년 대비 23.7조원이나 급감하는 등 SOC물량감소와 주택거래 침체 등으로 건설경기가 급속히 악화돼 최악의 상황에 봉착했다"고 밝혔다.
특히 2008년말 시작한 4대강살리기 사업은 SOC예산 고갈로 이어져 지역중소건설업체 물량부족과 지역경기 침체를 유발했다는 것.
조배숙의원은 “이런 최악의 건설경기 침체 상황에서 정부가 예산절감을 이유로 최저가낙찰제를 2012년부터 100억원이상 공사까지 확대하는 것은 지방중소건설업체를 벼랑끝으로 내모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부실공사·저가입찰·산재유발 등의 부작용을 가져오는 최저가낙찰제는 근시안적인 공사비 절감정책으로 추가비용과 국민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품질과 기술력, 입찰금액, 유지관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최고가치(Best Value)낙찰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최고가치낙찰제도는 영국, 미국 등에서 활용되는 선진입찰제도로서 향후 FTA협정 등 건설시장개방 대응에도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는 지난 6월 30일, 최저가낙찰제도 확대의 폐해를 공감해 최저가낙찰제도를 철회해 줄 것과 가치중심의 최고가치낙찰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지역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최저가낙찰제 확대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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