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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경제>세무회계예산재정생산소득지역 2010. 7. 5. 12:29
2010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
― 주택분 및 건축물 분 10만 2천여건 125억원 예상 ―
◦ 익산시는 2010년 7월 31일을 납기로 2010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건축물분)를 부과합니다.
◦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2회로 나누어 부과하며, 7월에는 주택․건축물분 재산세를,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 부과합니다. 단, 주택분 재산세 본세 5만원 이상인 경우 총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합니다.
◦ 금번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약 10만 2천건에 125억원 정도로 예상되며, 전년도에 비하여 소폭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금년도 재산세 과표는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개별주택공시가격, 공동주택가격)의 60%,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7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출되었으며, 이는 전년도와 같은 비율이나 올해 공동주택공시가격의 소폭상승과 건물신축가액의 상향조정으로 소폭의 세부담 증가가 예상됩니다.
◦ 재산세 고지서는 7월 9일자로 각 가정에 우편으로 송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납세자의 납부편의을 위하여 납세자별 부과 및 체납내역 등이 납부조회 가능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상계좌이체를 통한 실시간 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 각종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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