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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제1기분 자동차세 85억원 부과<경제>세무회계예산재정생산소득지역 2010. 6. 10. 12:15
익산 제1기분 자동차세 85억원 부과
익산시는 제1기분 자동차세 과세 대상자((93,500건, 85억원)에게 일제히 발송하고 6월 30일까지 납부를 받는다.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1월1일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차량은 6개월 간 세액을, 1월 1일부터 6월 1일 신규 또는 이전한 차량은 보유한 기간만큼 과세한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30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농협, 우체국, 관내금융기관이나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카드, 농협전자금융이체, 자동이체 등으로 하면 된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에 가입하면 다음 고지서부터 종이고지서가 아닌 전자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경과 시 3% 가산금과 특히, 30만 이상인 경우는 최고 72%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할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연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은 6월에 하반기 세액의 10%를 공제하여 1년 세액이 일시에 부과된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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