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3년째 분쟁, 익산 여산면 양계장 시설개선권고
    여산삼기> 2009. 11. 10. 11:17

     

     

     

    3년분쟁, 익산 여산 양계장 시설개선권고

     

    - 악취 기준치 초과, 분쟁 새국면 돌입

    -익산 여산면 관현 마을, 오랜 다툼, 주민 진정서 제출

    -유관기관 악취 등 피해조사, 기준치 초과로 시설개선권고

     

     

     3년째 주민과 분쟁 상태인 익산 여산면 농촌마을 대형 양계장에 대한 피해조사에서 익산시는 악취가 기준치를 초과했다며 '시설개선권고'를 요망하는 공문을 보내 새국면에 돌입했다.

     

     

    이에 “악취로 가든이 폐업위기에 봉착하는 등 살 수 없을 지경이고, 냄새 및 분진에 민감한 느타리버섯과 가지 등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주민피해에 대한 배상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2007년 4월 익산시 여산면 태성리 관현마을에 대형 양계장이 세워진다는 것을 알고 주민들은 "악취와 폐수을 야기할 수 있으니 건축을 막아달라"는 민원을 제출하자, 익산시는 2007년 5월 "행위자 J모씨가 농작물 재배를 약속했다"는 회신을 보내왔고, 주민들은 '농업경영시설'이라는 말만 믿었다는 것.

     

     

     

    그러나 2008년 4월 건축이 시작되자 '경량철골조 3동, 연면적 5482㎡ 양계장 건립에 착수한 것'과 '농업경영시설'이라는 회신 직후인 2007년 8월 건축신청이 접수돼 그 해 10월 허가가 난 것을 뒤늦게 확인하자 분개한 주민은 지난해 4월말 '건축허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 최종 판결은 '양계장 신축'에 손을 들어줬다.

     

     

     

    양계업자 J모(46)씨는 1997년부터 마을 남쪽 150m 야산에 '종계'용 계란을 생산하는 'D농장'을 세워 계란을 H기업 등에 납품해 오다 양계장을 확대하려 마을 방향으로 1백m 접근한 문제의 땅에 대법원 판결후 공사를 재개해 올해 5월부터 양계를 해왔다. 

     

     주민들은 지난 추석날  "양계장 악취와 분진으로 음식점 손님이 주는 등 살 수 없고, 느타리 및 가지 농사피해를 입었다"며 양계장을 찾아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주민이 피의자로 입건송치되거나 죄목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진정서 제출했다.

     

    이에 10월 30일 익산시 관계자들이 양계업자와 주민이 입회해 양계장 부지경계선 악취를 포집해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조사의뢰한 결과 "기준치인 15를 초과해 21에 달한다"며 '시설개수권고'를 요구하는 공문을 이달 3일 양계업자와 주민대표에 보냈다.

     

    이처럼 합법적인 초대형 양계장이 악취로 시설개수권고를 받자 주민들은 '주민 이주' 등 근본대책을 요구해 시설개수는 물론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이는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고재홍 기자>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