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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동·면사무소 업무소홀 ‘심각’읍면동(민의날)마을중앙인화모현송학 2008. 9. 2. 13:09
익산, 동·면사무소 업무소홀 ‘심각’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미지급
불필요한 서류 징구도 지적
익산시 동 주민센터(구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등 일선 주민생활민원을 담당하는 기관의 업무소홀이 심각한 것으로 익산시 자체감사결과 밝혀졌다.
특히 일부 동·면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사를 소홀히 해 생계급여조차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는 등 보다 체계화된 민원구제활동이 요구된다.
2일 익산시 자체 감사결과에 따르면 인화동 주민센터를 비롯해 동산동, 황등면 등 일선 주민생활민원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다양한 업무소홀 행태가 지적됐다.
실례로 동산동 주민센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A씨 등 7명에게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 82만원을 미지급했고, 인화동 주민센터도 B씨 등에게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45만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평화동 주민센터는 C씨 등 3명에게 생계급여 40만원을 미지급했고, 황등면도 D씨 등 3명에게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 36만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주민 생계급여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물론, 이들 동·면에서는 하나같이 일반운영비(세출예산)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조사돼 업무소홀이 심각한 상태라는 지적이다.
특히 인화동은 주민자치센터 시설물 유지관리 비용 120여만 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했고, 동산동도 제복착용 담당 업무가 아닌데도 전 직원에게 피복피를 집행하는 등 운영비를 부적절하게 집행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황등면과 삼기면은 경로당과 민원인용 음료수 구입을 업무추진비로 집행치 않고, 일반운영비로 지출했다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밖에도 세무전문직 직원을 우편민원업무에 배치한 것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문서고 보안업무 소홀에다 민원인들에게 법령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에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하고, 공채를 과다하게 구입토록 한 것도 지적되는 등 주민과 가장 가까운 일선 민원부서가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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