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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관련 체납 과태료 강력징수기간 운영<경제>세무회계예산재정생산소득지역 2007. 8. 28. 11:19
차량관련 체납 과태료 강력징수기간 운영
경기위축 등으로 익산시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무려 123억여원에 달해 익산시가 다음 달부터 두 달 간 차량관련 체납 과태료를 강력 징수한다.
익산시에 따르면 익산시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123억여원으로 이 가운데 손해배상 보장보험 체납액이 71억92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58.3%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이에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는 오는 9월1일~10월31일까지 2개월간을 차량관련 체납 과태료 징수기간으로 설정, 운영하고, 강력 징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8월 중 자진납부 권유 홍보물을 통행거리에 게첨하고 방송을 통해 홍보했으며 2만2천여 전 과태료 체납자에 자진납부 안내문을 개별 발송했다는 것이다.
한편 차량등록사업소는 징수기간 중 체납 과태료를 납부치 않는 고질체납자에 대해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27조 규정에 의해 ‘직장인 급여압류’, ‘금융기관 예금압류’, ‘재산압류자 차량 및 부동산 공매’를 실시해 과태료를 징수할 예정이다./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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