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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여성단체연합 성희롱 공무원 발탁항의)도청시도지사협서울현안道市기관 2006. 8. 13. 14:25
전북여성단체연합 성희롱 공무원 발탁항의
-7일자 도청 과장급 인사, 1년전 성희롱 당사자 포함
-남녀평등과 성희롱에 부적합 인사
최근 전북도청 과장급 인사발령에 대해 전북여성단체연합이 "지난해 직장내 여성공무원에
대한 성희롱 문제로 징계된 공무원이 7일자 인사발령에서 도청 주요요직에 발탁됐다"는 보
도에 항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전북여성단체연합(상임대표 김은경)이 10일 발표한 성명서 등에 따르면 작년 5월 여성부로
부터 직장내 성희롱 판결을 받고 시정권고 조치 일환으로 타부서로 전출조치 징계를 받은
모 공무원이 다시 전북도청 행정 주요요직 간부로 발탁됐다는 보도를 전제로 항의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것.
여기에서 전북여성단체연합은 성희롱 징계공무원의 1년만에 복귀는 전북도가 면죄부를 준
것으로 이를 해결하고 남녀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직장문화조성을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 조
치를 해야할 행정당국의 책임 있는 결정이 아니라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또한 더욱 문제시되는 것은 당사자가 발령 받은 보직 업무상 성희롱 심의위 당연직 위원으
로 참여하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성희롱 당사자가 이를 심의하고 개선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부적합성을 지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전북여성단체연합은 금번 인사발령에서 성희롱문제를 야기한 당사자 인사징계가 해
제돼 아무런 대안과 해명없이 복귀된 것에 반대하며 전북도 인사관리 책임에 유감을 표명한
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단체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의 당시 성희롱 정도에 대해 "회식 자리에서 겉옷을 벗
고 앉아라고 하면서 허벅지를 만지거나 술시중을 들게 했다"고 말했다./고재홍 기자>'도청시도지사협서울현안道市기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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