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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크랩] 익산군산축협지부 3년2개월 장기투쟁! 단계별 복직안 합의
    <인물산하기관> 2006. 7. 28. 04:13
    전북지역 장기투쟁 사업장 - 익산군산축협
    3년 2개월 끝에 익산군산축협 노사, '단계별 복직안' 합의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부당해고시 법의 명령에 따를 것이며, 정당 해고시 대법원 판결 후 일시 정규직으로 복직시킨다.”

    전북지역 대표적인 장기투쟁 사업장 중의 하나였던 군산축협 문제가 3년 2개월여 일 만인 지난 7월 18일 노사 양측간 합의한 내용의 주 골자다.

    이는 지난 6월 15일 장덕량 지부장(당시 군산축협노조) 부당해고 대법원 승소판결, 투쟁 장기화에 따른 전국축협노조의 전력 집중투쟁(축협 매장 점거, 전북본부장실 점거) 등이 사측을 테이블에 나서게 했다는 것이다.

    지난 23일부터 지역 농민연대 및 민주노총 등의 주선 아래 4차례 특별 교섭을 진행한 후 지난 7월 14일 노사 양측이 잠정합의에 이르렀다.

    “무려 3년 넘게 부당해고에 맞서 싸워온 과정에 대해 이 싸움이 이렇게 오래가고 사람을 피말리는 고통과 절망과 싸우게 할 줄 몰랐습니다”

    수년째 계속된 천막농성으로 한 푼의 임금 없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해고 노동자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 익산․군산축협 8명의 노동자들의 소회다.  

    3년 넘게 진행된 8명의 복직 요구 복직 싸움에서 노조측이 ‘해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해 한발 물러선 ‘후퇴안’을 사측이 받아들이기로 함에 따라 사태는 일단락 됐다.

    그러나 장기투쟁 사업장으로 3년을 끌어왔던 군산축협 장기간 사태는 ‘부실과 방만 경영에 대한 문제 제기’와 ‘정당한 노조활동’ 등을 사측이 ‘노조와 노조원 불인정’ ‘노조원 탄압’으로 대응하는 사측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안고 있었다.

    노조측은 시한부파업, 순환파업, 점거농성, 천막농성 등으로 해고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사측은 물리력을 동원 이를 저지에 나서기도 했고 업무방해 혐의 등 고소 고발을 이어갔다.

    노조는 ‘해고자를 복직시킨다’ 잠정합의서 작성과 잠정합의 이후 복직의 방법과 시기 등은 차후에 교섭에서 논의해 가자는 이른바 ‘단계별 복직’으로 양보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이 양보안에 대해 “노동조합의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을 정도의 후퇴안”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노조측은 해고자 즉각 복직, 위로금 지급 등을 당초 요구했던 안에서 부당해고의 법적 판단에 따라 재논의 하기로 한발 물러 선 것이 노사 합의에 이르게 됐다.

    사측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판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최종심까지 가야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식으로 일관하며 해고문제의 해결을 회피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노조 불인정’ ‘노조원 해고’로 야기되는 장기투쟁 사업장 문제

    이번 장기투쟁은 명백하게 사측의 노조원 탄압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002년 5월 군산축협은 강제 통폐합 대상으로 통보받으면서 익산축협과의 합병(2003.10.20)에 앞서 구조조정을 통해 8명의 직원이 차례로 집단해고 되면서 시작됐다. 노조원들은 지난 2004년 2월 익산 축협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하면서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했다.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고 정리 해고의 당사자가 노조원을 겨냥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됐다. 해고자 8명이 모두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들이였다. 군산축협에서 일하다가 익산축협에 합병되는 과정에서 장덕량 지부장(2002. 8. 14.)과 박상훈 사무국장 등 8명의 노조원들(2인 2002.12.31, 5인 2003.04.10)은 각각 정리해고를 당했다.  

    노사 양측은 갈등이 증폭되면서 첨예한 대립을 겪었다. 수차례 대화를 갖긴 했지만 양측의 입장은 상호 불신 속에서 맞섰다. 거슬러 올라가보면 농협협동조합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시작됐다. 지난 2001년 9월 입법을 통해 정부와 농협중앙회은 ‘합병’이라는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군산축협 노동자들은 이 ‘합병’을 ‘강제통합’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었다.

    지난 2000년 5월 조합경영의 부실과 전횡을 지적하고 지역조합 강제통합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축협노조 군산축협지부를 결성하게 된다. 노조는 경영진의 잘못들을 들춰내고 임단협을 통해 미지급임금, 연월차 등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 왔다.

    경영진은 협동조합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합병 구조조정을 통해  ‘눈엣 가시’로 생각해온 노조원들을 이른바 '표적 정리해고' 시켰다. 때문에 노사간의 성실교섭 구조는 사라졌다. 사측의 ‘노조불인정’ ‘노조원 해고’ 등 노조 죽이기가 그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겠다.

    군산축협 노조는 “합병 조치가 경영개선을 위한 것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고임금의 책임자들과 비노조원들은 모두 고용승계 시키고, 아무런 합리적인 기준 없이 오로지 말단의 노조원들만을 해고하였던 것이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단계벌 복직으로 천막농성을 마감한 익산군산축협 노조원 6명은 내년에 있을 대법원 최종 판결에 대비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애초 노조원만 골라서 해고하고, 노조를 인정하지 않은 사측의 태도가 없어지지 않는 한  ‘미해결 장기투쟁 사업장’ 노동자들의 생존권 싸움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06-07-25 17:12:24   김현상  기자

    출처 : 비내리는 날 창밖 풍경
    글쓴이 : 최재석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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