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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봉 의원, “새만금군산시 수상태양광사업 시행업체 선정 중단“ 촉구방폐장공항신재생태양광풍력조력조선 2024. 5. 2. 10:13
한경봉 의원, “새만금군산시 수상태양광사업 시행업체 선정 중단“ 촉구
2일 오전 회견에서 주장
〔내외일보〕 고재홍 기자 = 한경봉 군산시의원이 2일 회견에서 “새만금 군산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업체 선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최근 새만금 육상태양광(이하 육상태양광)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실종됐던 전북 건설사 대표가 사망한 채 임실 옥정호에서 발견됐다“며 ”해당 건설사는 2020년 사업비 588억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업체선정 문제점이 불거져 나왔다“고 밝혔다.
한경봉 의원은 이어 “감사원은 지난해 6월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 실태’ 감사 후 새만금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지난 3월 19일 육상태양광 공사 수주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박 모 씨가 구속됐다”고 공개했다.
또한, “같은 달 3월 25일 한국수력원자력과 현대글로벌이 공동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새만금솔라파워 최 모 단장이 2019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비자금 2억4천만 원을 조성해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구속됐고, 지난달 4월17일 육상태양광사업을 주도한 군산시민발전(주) 서 모 대표가 2020년 새만금솔라파워 최 모 단장으로부터 국회의원 등 정·관계 로비 대가로 1억 상당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며 파문이 더욱 커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런 최악 상황에도 군산시민발전(주)는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수행업체를 4월 9일부터 모집해 7개 업체가 참가 의향서를 제출했고, 사업자 선정을 위해 5월 10일까지 제안서 평가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주장했다.
한경봉 의원은 “김제시는 작년 12월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자를 모집했으나 유찰됐고, 올해 3월 재공고를 통해 1개 업체가 접수했으며, 부안군도 작년 5월과 10월 두 차례 모집공고를 냈지만 유찰됐고, 지난달 재공고를 통해 6월 3일까지 업체를 모집한다”며 “김제시와 부안군은 공모지침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으나, 군산시민발전(주)는 사업자 모집 공모지침서를 홈페이지에 공고치 않고 참가의향서 제출일 방문자에 한해 공모지침서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왜 군산에만 7개 업체가 몰렸나? 왜 군산시민발전(주)는 공모지침서를 공개치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김제시, 부안군과 달리 깜깜이 공모 이유가 무엇인가” 반문한 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관련 업체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 수사 선상 관계자들이 급히 시행자 모집도 의심쩍다. 수사 종결 후 모집해야 마땅함에도 다급히 사업자 선정 저의가 무엇인가“ 따졌다.
이어 “더 황당한 것은 군산시민발전(주)는 대표가 공석으로 정 모 전 군산시 국장이 임시 직무 권한대행을 수행하나, 법인 등기부 등본에는 태양광 비리로 구속된 서모 대표로 돼 있다“며 ”당연직 상임이사도 현 군산시 국장 3명으로 채워졌고, 그 중 2명은 다음달 6월 30일 퇴직예정이고, 나머지 1명도 올해 12월 퇴직예정이다.‘고 공개했다.
한 의원은 “더욱 사업 서류상 주체인 수상태양광 SPC 법인 대표가 구속된 서모 씨이며, 시민발전(주) 대표도 법인 등기부 등본에 서모 씨로 등재됐다”며 “수상태양광 계약 및 회계 등 모든 법률적 서류절차 주체인 수상태양광 SPC 법인 대표 직무는 시민발전(주) 대표 권한대행이 대리 할 수 없으며 이는 모든 계약 및 책임에 관해 각종 법적 문제가 다분해 사업이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경봉 의원은 “즉 수상태양광 시공업체가 선정돼도 군산시 수상태양광 100MW 사업은 계약 주체가 없어 계약할 수 없다. 대표 구속 중 이루어진 행위는 무효다“며 ”이런데도 아무 권한 없는 임시 직무대행이 대표 없이 공사비만 2700억 수상태양광 사업을 투명·공정히 시행할 수 있겠나? 한시적 임시 권한대행과 2개월 후 퇴직예정인 이사들에 막중한 책임을 맡기는 것이 있을 수 있나?“라며 ”시는 시민발전(주) 대표 선정과 외부 전문가로 상임이사를 구성하고 이후 시공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의원은 끝으로 “비리 온상인 새만금 육상태양광사업 검찰 비리 수사 결과가 명백하게 드러날 때까지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업체 선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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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견문 원문>
새만금 군산시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업체 선정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새만금 육상태양광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실종됐던
전북지역의 한 중견 건설사 대표가
사망한 채로 임실군 옥정호에서 발견 되었습니다.
해당 건설사는 2020년 사업비 588억원의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지난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업체 선정과 관련한 문제점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를 실시한 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지난 3월 19일 새만금 육상태양광사업
공사 수주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브로커 박 모 씨가 구속 되었습니다.
또한, 같은달 3월 25일
한국수력원자력과 현대글로벌이
공동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새만금솔라파워의
최 모 사업단장이
2019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비자금 2억 4천만 원을 조성해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구속 되었습니다.
이어 지난달 4월17일
새만금육상태양광사업을 주도한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 서 모 대표가
2020년 새만금솔라파워 최 모 사업단장으로부터
현역 국회의원 등 정·관계 로비 대가로
1억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면서
파문이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 입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는
‘새만금 군산시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수행할 참여업체를 4월 9일부터 모집했으며,
그 결과 7개 업체가 참가 의향서를 제출하였고,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해 5월 10일까지
제안서 평가위원을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제시는 작년 12월
새만금 지역주도형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자를 모집했으나 유찰되었고,
올해 3월 재공고를 통해
1 개 업체가 접수하였습니다.
부안군도 마찬가지로 지난해 5월과 10월
두차례 모집 공고를 냈지만 유찰되었으며
지난달 재모집 공고를 통해
6월 3일까지 참여업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김제시와 부안군은 모집 공고에
공모지침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는
사업시행자 모집 공모지침서를
훔페이지에 공고하지 않고
참가의향서 제출일 당일
방문자에 한해
공모지침서를 배포 하였습니다.
왜 군산에만 유독 7개 업체가 몰렸을까?
또 왜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는
공모지침서를 공개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김제시, 부안군과 달리
깜깜이 공모를 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입니까?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관련
업체 등에 대한
검찰의 강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 선상에 있는 관계자들이 급하게
사업시행자 모집하는 것도 의심쩍은 상황입니다.
먼저 수사 결과가 종결된 이후에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의
사업시행자를 모집해야 마땅함에도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다급하게
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그 저의가 대체 무엇입니까?
더 황당한 것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공석으로
정 모 전 군산시 국장이
임시 직무 권한대행을 수행 하고 있으나,
법인 등기부 등본에는
태양광사업 비리로 구속 수감된
서모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상임이사 마저도
현직 군산시 국장 3명으로 채워졌고,
그 중 2명은 다음달 6월 30일에 퇴직예정 이고,
나머지 1명 마저도 올해 12월이면 퇴직예정 입니다.
더욱이 본 사업의 서류상 주체인
수상태양광 SPC 법인의 대표가
현재 구속 수감된 서모 씨이며
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도 법인 등기부 등본상
서모 씨로 등재 되어 있습니다.
수상태양광 관련 각종 계약 및 회계 등
모든 법률적 서류절 차의 주체인
수상태양광 SPC 법인 대표의 직무는
시민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한대행이
대리 할 수 없으며
이는 모든 계약 및 책임에 관하여
추후 각종 법적 문제 소지가 다분하여
작은 문제라도 발생시 법적 분쟁으로
사업 자체가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즉 현재 수상태양광 시공 업체가 선정돼도
군산시 수상태양광 100MW 사업은
계약 주체가 없어
계약을 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대표이사 구속 수감중에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는 모두 무효입니다.
이러함에도 과연 아무 권한도 없는 임시 직무대행이
대표이사 없이 공사비만 2천7백억의
수상태양광 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한시적 임시 권한대행과
2개월후 퇴직예정인 이사들에게
이러한 막중한 책임을 맏기는 것이
과연 있을수 있는 일 입니까?
군산시는 시민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사 선정과
외부 전문가로 상임이사를 구성하고
그 이후에 수상태양광 시공업체를 선정해야 합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부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새만금 태양광사업의 당위성과
군산시의 신뢰도가 회복되고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발전적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에 비리의 온상인
새만금 육상태양광사업의
검찰 비리 수사 결과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때까지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업체 선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 5. 2.
한경봉 군산시의회 의원
'방폐장공항신재생태양광풍력조력조선'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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