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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상임위 통과!
- 30일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 통과
- 법안소위 통과 후 개최된 전체회의 처리
- 법제사법위, 본회의 심의 등 후속절차 추진
12월 1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북에 고도 자치권을 보장하는 행정체제 개편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진행된다.
앞서 11월 28일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안호영, 정운천, 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개 법안을 병합심의했다.
심의 결과 행안위는 3개 법안을 대안의결하고 12월 1일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법안이 통과됐다.
이번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까지 법안을 발의한 정운천, 한병도 양당 도당위원장은 상임위 위원 간 개별 접촉을 계속해 왔으며, 김관영 지사는 17회 이상 여야정 건의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는 한편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정부 직할로 지위가 격상된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별자치도지원위가 설치돼 전북에 필요한 행정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실질 지방분권과 지역경쟁력을 제고할 조직과 체계가 가동된다.
전북은 그간 광역시가 없어 초광역권 협력에 포함되지 못하다가 특별자치도법 확보를 통해 자치권을 강화하고 특례 확보에 나섰다.
새만금 개발은 새만금특별법이 직접 지원하고 새만금 배후지원은 특별자치도법이 뒷받침하는 경제도약을 추진 중이다.
김관영 지사는 “여야 전북발전에 대한 협력이 최고 수준이다면서, 도민의 발전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국회에 전달해 전북특별자치도를 꼭 이뤄내겠다” 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다음 주 법제사법위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전북 고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