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공식 건의했다. 이는 지난 6월 해제 요청에 이어 두 번째다.
시는 전주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2020년 12월 이후 주택시장을 지속 모니터링 한 결과 9월 현재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모두 벗어난 것으로 확인돼 지난 15일 국토부에 해제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대출 규제, 세제 강화 등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 최근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 매매거래량 급감 △매매가격상승률 하락 전환 △미분양 발생 등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만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지 않았다고 판단,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했다.
특히 최근 3개월(2022년 6~8월) 월평균 매매거래량은 578건으로 직전 3개월(2022년 3~5월) 월평균 매매거래량 1062건과 비교해 45.5% 감소했고, 신도심을 중심으로 주택가 낙폭 확대 등 지난 8월 마지막 주 이후 매매가격 상승률도 하락 전환되며 매수심리 위축이 가속화된다.
여기에 최근 공동주택 신규 분양현황을 살펴보면 A아파트는 64세대 중 43세대 미계약이 발생했고, 평형별 청약 미달이 나타나는 등 청약시장도 위축된 상황이다./전주 고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