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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소음대책심의위, 군산비행장 소음 보상 결정사회2 2022. 5. 25. 10:49
군산시 소음대책심의위, 군산비행장 소음 보상 결정
군산시가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에서 군산비행장 소음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는 황철호 부시장(위원장) 등 당연직 3명과 시의원, 교수, 변호사, 소음 분야 전문가 등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됐으며 보상금 지급대상과 보상액 결정에 관한 사항 심의 역할을 하게 된다.
2019년 11월 제정된「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전국 군용비행장 주변을 대상으로 소음 영향도 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2021년 12월 29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했으며, 시는 옥서면, 미성동 등 36.6㎢ 지역을 소음 대책 지역으로 지정했다.
25일 실시된 심의위는 보상대상자 2,224명, 보상금 7억900만원을 지급 결정했으며, 이번 결정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은 5월 말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된다.
결정된 보상금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6월까지 군산시 환경정책과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8월말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군용비행장 소음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이 합당한 보상금을 받도록 피해 보상 대상 지역 확대 요청 등 국방부에 지속 건의하겠다.”고 밝혔다./군산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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