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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중기청, ‘군산신역세권 한라비발디센트로' 특별공급경제2 2022. 3. 15. 09:51
전북중기청, ‘군산신역세권 한라비발디센트로' 특별공급
- 중소기업 장기재직 무주택자에 (3월 21일(월)까지)
전북중소벤처기업청(청장 신재경, 이하 전북중기청)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 중인 근로자 안정적 주거환경 지원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해 후보자를 모집한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안정을 통한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0조에 따라 장기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
이번 특별공급 예정인 ‘군산 신역세권 한라비발디 센트로’ 공동주택아파트는 한라(주)에서 시공하는 아파트로 군산시 내흥동 926번지(군산신역세권 B2BL)에 건설할 예정이며, 특별공급 추천 세대수는 총 39세대(확정추천 23세대+예비추천 16세대)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근로자이어야 하며,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 주택유형에 신청 가능한 금액(200만원) 이상을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북 거주자여야 한다.
추천자 선별은 배점기준표상 고득점자 순으로 이루어지며, 중소기업 재직지간 이외 가점요소로는 수상경력, 기술ㆍ기능인력, 자격증 보유, 뿌리산업 종사, 제조 소기업 재직, 미성년 자녀 수, 성과공제 만기자 등이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각 가점사항 증빙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기한은 3월 21일(월) 18시까지이며, 전북중소벤처기업청 조정평가팀에 우편(등기)으로 접수하거나,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가입내역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북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 또는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전주·군산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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