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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중기청, 중소기업 장기재직 무주택자에 주택 특별공급산단농공기업(청)탄소연구소사업소 2021. 11. 18. 09:05
전북중기청, 중소기업 장기재직 무주택자에 주택 특별공급
- 유블레스47 모현 (11월 24일(수)까지)
- 전주만성에코르2단지 10년 공공임대주택 (11월 25일(목)까지)
전북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 중인 근로자 안정적 주거환경 지원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해 후보자를 모집한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안정을 통한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0조에 따라 장기 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금번 특별공급예정은 ‘유블레스47 모현’과 ‘전주만성에코르2단지 10년 공공임대주택’로 특별공급 추천 세대수는 각각 11세대와 9세대다.
‘유블레스47 모현’은 (주)랜드마크 시공 아파트로 익산시 모현동1가 238-5번지 일원에 건설할 예정이며, 신청기한은 11월 24일(화) 18시까지다.
‘전주만성에코르2단지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371-1번지 일원(전주 만성지구 A2블록)에 건설할 예정이며, 신청기한은 11월 25일(목) 18시까지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근로자이어야 하며, 입주자저축에 가입 후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 주택유형에 신청가능한 금액(200만원) 이상을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북 거주자이어야 한다./전주·익산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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