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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중기청, 중소기업 장기재직 무주택자에 주택 특별공급산단농공기업(청)탄소연구소사업소 2021. 11. 10. 13:07
전북중기청, 중소기업 장기재직 무주택자에 주택 특별공급
- 익산자이 그랜드파크 (11월 18일(목)까지)
전북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은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 중인 근로자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을 위한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해 후보자를 모집한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안정을 통한 장기 재직 유도를 위해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0조에 따라 장기근무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제도다.
이번에 특별공급 예정인 ‘익산자이 그랜드파크’는 GS건설(주)에서 시공하는 아파트로 전북 익산시 마동 40번지 일원에 건설할 예정이며, 특별공급 추천 세대수는 총 36세대(확정추천 25세대+예비추천 11세대)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근로자이어야 하며,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 주택유형에 신청가능한 금액(200만원) 이상을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북 거주자여야 한다.
신청기한은 11월 18일(목) 18시까지이며, 전북중소벤처기업청 조정평가팀에 우편(등기)으로 접수하거나,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mss.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전주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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