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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公전북, 농지연금으로 농업인 노후 돕는다농진청농촌공사농기센터영농조합보조 2021. 5. 6. 11:16
농어촌公전북, 농지연금으로 농업인 노후 돕는다
- 만65세이상 농업인 노후생활 농지연금 받고, 담보농지 경작 추가 소득 가능
한국농어촌공사전북본부(본부장 양정희)는 작년까지 1,600농가에 360억원을 지원한 가운데, 올해는 96억원 농지연금 사업비를 지원해 농업인 노후생활 개선에 기여한다.
농지연금사업이란,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로 실제 영농중인 전·답·과수원을 소유한 5년 이상 영농경력 농업인이 대상이며,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부부 모두 평생 노후가 보장되고 6억원 이하 농지재산세가 전액 감면된다.
실례로, 74세 농업인이 공시지가 2억원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 종신정액형에 가입하면 매월 96만원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 소득을 올릴 수도 있다.
최근 농업인 생활방식이 다양해지며 본인 자금수요에 맞게 다양한 연금상품을 선택하므로 농업인 만족도가 높은데 종신정액형 외에도 가입초기 10년 동안 정액형보다 많이 받고 11년째부터 더 적게 받는 ‘전후후박형’, 총수령가능액 30% 내에서 필요금액을 수시로 인출할 ‘일시인출형’,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기간(5,10,15년)동안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기간정액형’, 지급기간 종료 시 공사에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경영이양형’ 등 다양한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전주 고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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